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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애견미용사, 동물학대로 기소

퀸즈 플러싱의 한 애견미용사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플러싱에서 반려동물 미용 업무를 해 온 ‘리 얏 싱’(Lee Yat Sing·31)이라는 이름의 애견미용사가 몰티즈 애완견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애완견은 지난 3월 2일 싱이 일하고 있는 한 반려동물 미용업소(Furry Babies Pet Grooming·143-01 45애비뉴)에 맡겨졌고, 미용 작업이 끝난 뒤 다리를 절뚝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결국 사망했다.     캐츠 검사장은 싱이 미용가위로 7파운드 무게의 애완견을 때리고, 머리와 목을 강하게 잡고 거칠게 다루는 장면 등이 모두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애완견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6분 이상 거칠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법의학 수의사 부검 결과 이 애완견은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멍·통증 등이 다수 발생했으며 결국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캐츠 검사장은 “미용업소 등 소중한 반려동물을 맡은 관리인들은 건강한 상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 발언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싱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애견미용사 동물학대 플러싱 애견미용사 반려동물 미용업소 동물학대 혐의

2023-05-26

뜨거운 차 안에 개 방치한 여성 쇠고랑

  조지아 코니어스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코네티컷 여성이 차 안에 개를 방치 후 죽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채널2액션뉴스는 경찰이 지난 19일, 개가 잠긴 차 안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를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타히나웨스트브룩 경찰 수사관은 채널2뉴스에 “개는 운전석과 문 사이에 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혀가 나오고 입에 거품이 일고 있었다”고 구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개는 당시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물을 뿌렸다. 경찰들은 개에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한 후 근처 동물 병원으로 수송했지만 결국 살지 못했다.   벅 반 코니어스시 경찰서장은 “병원에 도착한 후 측정한 동물 내부 온도는 화씨 110도를 넘었다”며 “주인은 개를 열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음식점과 식당마다 반려동물 출입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개를 차에 놓고 내리는 것은 많은 애견인의 고민거리다. 연구에 따르면 화씨 70도 정도의 화창한 날씨에도 차 내부 온도는 첫 30분 동안 가파르게 올라 화씨 115도를 넘길 수 있다.   개는 체내 온도가 화씨 103도가 되는 순간부터 열사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를 차 안에 남겨둬야 할 때는 최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거나 에어컨을 틀어 차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조던 브라운 락데일 동물병원 수의사는 채널2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가 차 안에 갇혀있지 않더라도 더운 여름에 열사병에 걸리기 쉽다”며 “과도한 헐떡거림을 눈여겨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늘과 물 없이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동물학대 반려견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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