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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애견미용사, 동물학대로 기소

미용작업 중 학대로 사망
학대 장면 감시카메라에 담겨

퀸즈 플러싱의 한 애견미용사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플러싱에서 반려동물 미용 업무를 해 온 ‘리 얏 싱’(Lee Yat Sing·31)이라는 이름의 애견미용사가 몰티즈 애완견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애완견은 지난 3월 2일 싱이 일하고 있는 한 반려동물 미용업소(Furry Babies Pet Grooming·143-01 45애비뉴)에 맡겨졌고, 미용 작업이 끝난 뒤 다리를 절뚝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결국 사망했다.  
 
캐츠 검사장은 싱이 미용가위로 7파운드 무게의 애완견을 때리고, 머리와 목을 강하게 잡고 거칠게 다루는 장면 등이 모두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애완견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6분 이상 거칠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법의학 수의사 부검 결과 이 애완견은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멍·통증 등이 다수 발생했으며 결국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캐츠 검사장은 “미용업소 등 소중한 반려동물을 맡은 관리인들은 건강한 상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 발언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싱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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