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