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퇴거유예조치 오늘 종료
계류중인 소송 20만건 곧 재개
무더기 퇴거사태 현실화 가능성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15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세입자 퇴거 관련 소송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송들의 심리는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돼 대규모 퇴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퇴거 영장을 받았으나 유예조치 덕에 퇴거를 면했던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거조치를 피하려면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거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311민원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4인가족 기준 연간 약 5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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