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요청 쇄도
퇴거유예조치 종료후 수천건 접수
“저렴한 주택공급 중요” 여론 고조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2000건에 달했다.
OTDA는 뉴욕주 법원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ERAP 신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11일부터 ERAP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ERAP를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다.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값과 렌트도 급등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 결과 미국인의 절반(약 49%)은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은 2018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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