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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기밀이 너무 많아 보관 불가능”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기밀을 보관하면서 디지털 저장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의 공공이익재분류위원회(PIDB)의 최근 보고서〈디지털 시대의 한 비전:미국 국가안보 기밀 지정과 기밀 해제의 현대화(A Vision for the Digital Age: Modernization of the U.S. National Security Classifcation and Declassifcation System)〉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기밀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르러 조만간 ‘쓰나미’와 같은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동일한 버전의 2020년과 2019년 보고서도 이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12년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기밀 분류 시스템은 기밀이 너무 많아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2년 당시 2-3 페타바이트(petabyte) 기밀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9년 보고서는 매달 2-3페타바이트 수준으로 급증했다.     1 페타바이트는 100만 기가바이트(gigabyte)다.   굳이 기밀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기밀로 분류해 ‘디지털 기밀정보 공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 정보부서 총책임자인 에브릴 헤이너스 국가정보국장(DNI)는 연방상원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는 스스로의 정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기밀 분류 시스템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기밀 분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심의없이 자동으로 기밀로 분류하도록 만든 반면, 기밀 해제는 일일이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만성적인 ‘기밀 적체’ 현상이 불가피하다.   기밀 지정은 자동화하고 기밀 해제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밀 해제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고서 별다른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방정부 내에서는 기밀 해제 시스템도 빅데이타와 인공지능, 머신 러닝,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기밀을 즉각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정보당국은 기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기밀을 분류할 때, 불필요한 단계를 삭제하고 ‘기밀(secret)’과 ‘일급비밀(top secret)’ 두 가지로만 분류해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낸시 소더버그 PIDB 의장은 “이것은 우리의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불가능 기밀 디지털 기밀정보 기밀 분류 기밀 시스템

2022-02-06

회사 기밀 유출 혐의 한인 엔지니어 기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Broadcom)'의 내부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한인이 기소됐다.     9일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법원에 따르면 샌호세 소재 브로드컴 전직 직원이었던 김기상(Peter Kisang Kim·50)씨는 회사 기밀 유출 관련 18건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브로드컴에 20년 이상 재직하며 메인 디자인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 퇴사하기 수일 전부터 회사의 대용량 데이터 센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자칩에 관한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훔친 기밀에는 회사의 주 제품인 '트라이던트 네트워킹 칩'에 대한 테스트 계획, 설계 검증 환경 파일 및 설계 사양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철저히 보안에 부쳐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접근이 제한된 비공개 자료실에 저장된 정보였다.     검찰은 "회사를 떠나기 10일 전부터 김씨는 중국 기반 네트워킹 칩 디자인 및 마케팅 관련 스타트업 회사의 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했다"며 "김씨는 새롭게 취직한 회사에서 지급된 컴퓨터로 9개월 동안 브로드컴의 기밀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여권과 여행 서류를 압수당했다.     만약 김씨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최대 10년형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 혐의당 3년간의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다.  장수아 기자엔지니어 회사 회사 기밀 혐의 한인 디자인 엔지니어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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