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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형사 고발 적절치 않다" 결론
논란 속 로버트 허 특검 화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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