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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400 유료차선 신설...50년간 통행료 징수

통행료 징수 민간 사업자도 선정   Ga. 400 고속도로에 오는 2031년부터 5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차선이 신설된다.   조지아 교통부(GDOT)는 지난 15일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억달러의 Ga. 400 유료 급행차선 신설 계획을 승인하고, 민간 사업자로 ‘SR 400 피치파트너스’를 선정했다.   교통부는 400번 고속도로의 유료 차선이 일반 차선보다 30% 더 빠르며, 일반 차선의 교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료 차선은 현재 마르타 레드라인의 가장 북쪽 지점인 노스 스프링역 인근에서 시작한다.   당국은 ‘피치 파트너스’에 유료차선 운영을 맡겨 차로 건설을 앞당기고, 납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러셀 맥머리 교통 커미셔너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업체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00번 고속도로는 과거 모든 운전자에게 50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했으나, 2013년에 폐지됐다. 앞으로 신설하는 급행 차선을 이용할지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피치패스가 있는 운전자는 급행 차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행료는 시간별 교통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 유료차선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차선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400번 고속도로 급행차선의 목표는 시속 55마일을 달릴 수 있는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업체는 트래픽이 해소될 때까지 통행료를 높일 수 있다. 주 정부는 400번 고속도로의 급행차선 요금을 마일당 최대 1.83달러로 제한되며, 차량 속도가 시속 55마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요금을 2배로 올릴 수 있다.   이밖에 400번 고속도로에 마르타와 ‘익스프레스(Xpress)’ 버스전용 차로가 신설되며, 환승용 고속버스 노선을 지원하는 역 2곳도 새로 건설된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I-20 병목 현산을 완화하기 위해 I-285 연결 새 교차로를 건설할 사업자도 선정했다. 교차로 건설에 드는 예산은 12억달러로 Ga. 400 유료차선 건설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큰 사업이다. 윤지아 기자고속도로 급행 고속도로 급행차선 급행차선 요금 유료 급행차선

2024-08-16

MTA ‘오픈-갱웨이’, 급행엔 ‘글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아코디언 형태 확장형 이동통로 ‘오픈-갱웨이(Open-Gangway)’ 장착 R211 열차가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급행구간에 예정대로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19일 작성된 MTA의 두 가지 메모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승객 이동 편의를 위해 개선된 새 열차의 디자인 탓에 본래 도입 예정이던 브루클린과 맨해튼의 A라인에 열차를 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상황시 열차를 멈춰 점검해야 할 경우가 생겨 중지안이 검토되고 있다.   MTA는 안전규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열차 양쪽의 브레이크를 작동해 멈추도록 한다. 브레이크 작동을 위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는 고속열차의 경우 열차 사이 바닥으로 들어가 철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구형 모델의 경우 열차 양쪽이 뚫려 있어 조사가 용이했지만, 새 열차에선 아예 열차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일반 열차와 달리 급행 열차의 경우 점검자가 출발 전 반드시 비상 브레이크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급행 노선에선 안전규정을 지켜 열차를 운행하기 힘들다. 구형 열차에선 열차에 탑승한 채로 바닥을 검사할 수 있었지만, 새 열차는 사방이 막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재 A선 급행은 유클리드애비뉴와 호이트-셔머호른 역 사이 또는 59스트리트-콜럼버스 서클과 125스트리트 역 사이서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다. 점검자가 완전히 멈춘 열차를 안전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다.   이 지침은 R211로 대표되는 MTA의 새 열차 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사례다.   지난해 10월 MTA는 기계 결함으로 인해 이미 8대의 R211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중 2대는 여전히 중지됐다. 다만 MTA는 2025년 2월~2026년 12월 사이 최종 640량을 보급할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주문을 늘렸다.     앞서 2018년 14억4000만 달러 규모로 가와사키 열차(Kawasaki Rail Car Inc.)를 통해 535대를 주문한 바 있다.     MTA는 스태튼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보급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갱웨이 급행 열차 열차 도입 긴급상황시 열차

2024-01-25

LA-OC 급행차선 개통…405번 양방향 16마일 구간

LA와 오렌지카운티(OC)를 잇는 새로운 급행 차선이 개통됐다.   오렌지카운티 교통국(OCTA)은 1일부터 405번 프리웨이 양쪽 방면에 추가된 유료 급행 차선(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행 차선은 코스타메사의 73번 프리웨이~LA카운티 605번 프리웨이 사이 16마일 구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카풀 레인(양방향 2개)과 더불어 총 4개 차선이 마련되면서 가장 혼잡한 프리웨이 중 하나로 꼽히는 405번 프리웨이의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급행 차선 통행료는 주행거리, 교통량, 이용시간, 탑승객 수, 방향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1~2인 탑승 차량 기준 2.7달러~9.95달러다. 3인 이상 탑승 차량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피크타임은 평일 오전 6시~10시, 오후 2시~7시, 주말 오후 1시~7시까지다.   개통 후 첫 3년 동안은 2인 탑승 차량 기준 피크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번호판 부착 차량, 모터사이클은 통행료는 무료이며 전기차 등 청정 차량(clean-air vehicle)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405expresslanes.com/en/toll-rates/toll-schedul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급행차선 양방향 급행차선 개통 프리웨이 양쪽 급행 차선

2023-12-01

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

2023-10-27

405 프리웨이 급행 차선 12월 개통

오렌지카운티 교통국(OCTA)이 405번 프리웨이 급행 차선(익스프레스 레인)을 12월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OCTA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이후 총 21억 달러가 투입된 405번 프리웨이 확장 공사가 완료 단계이며, 오늘(25일)부터 시험 운행을 위해 급행 차선 신설 구간이 심야 시간대에 순차 폐쇄된다고 설명했다.   급행 차선은 코스타메사의 73번 프리웨이~LA카운티 접경 605번 프리웨이 사이 16마일 구간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에 각 1개씩 신설된 레인과 기존 카풀 레인(양방향 2개)을 합쳐 총 4개 차선으로 구성된다.   OCTA는 급행 차선과 별도로 405 프리웨이 유클리드 스트리트~605번 프리웨이 구간에 신설된 양방향 2개의 일반 차선도 12월 1일 개통,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프리웨이 중 하나로 꼽히는 405번 프리웨이의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급행 차선 이용 요금은 개통 후 첫 3.5년 동안 홀로 운전하는 이에겐 상시, 2인 탑승 차량엔 피크 시간에만 이용료를 부과된다. 주중 피크 시간은 오전 6~10시와 오후 3~8시, 주말 피크 시간은 오후 1~6시 사이다. 3인 이상 탑승 차량, 장애인 번호판 부착 차량, 모터사이클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통 후 3.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인 탑승 차량도 홀로 운전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상시 이용료를 내야 한다.   OCTA가 지난 7월 확정한 급행 차선 요금 체계에 따르면 이용료는 운행 시간과 주행 거리에 따라 최저 2.45달러, 최고 9.95달러다. OCTA는 평균 이용료가 약 3달러일 것으로 전망했다.   급행 차선을 이용하려는 모든 차량과 모터사이클은 반드시 가주 내 톨로드 에이전시에서 패스트랙(FasTrak) 트랜스폰더를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가격은 15달러다.   급행 차선 시험 운행에 따른 프리웨이 구간별 폐쇄는 오늘(25일) 73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 북쪽 방면 카풀 레인에서 시작된다. 폐쇄 시간은 오후 11시로 예정됐다. 22번~405번 프리웨이 사이, 605번~405번 프리웨이 사이 양방향 카풀 레인은 내달 1일 오후 11시를 기해 폐쇄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프리웨이 급행 급행 차선과 프리웨이 급행 프리웨이 구간

2023-10-24

405 프리웨이 급행 차선 연말 개통

오렌지카운티를 지나는 405번 프리웨이 운전자들이 올 연말부터 급행 차선(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OC교통국(OCTA)은 지난 2018년 이후 총 21억 달러가 투입된 405번 프리웨이 확장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연말 익스프레스 레인이 개통되면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코스타메사의 73번 프리웨이~LA카운티 접경 605번 프리웨이 사이 16마일 구간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에 각 1개씩, 2개의 차선이 신설된다. 여기에 기존 카풀 레인을 합쳐 총 4개 차선의 익스프레스 레인이 신설된다.   이와 별도로 유클리드 스트리트~605번 프리웨이 구간의 각 방향에 1개씩, 총 2개의 일반 차선을 추가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익스프레스 레인 개통을 앞두고 주민의 관심은 이용료에 집중되고 있다.   OCTA의 요금 부과안은 익스프레스 레인 개통 후 첫 3.5년 동안 홀로 운전하는 이에겐 상시, 2인 탑승 차량엔 피크 시간에만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 이상 탑승 차량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주중 피크 시간은 오전 6~10시와 오후 3~8시, 주말 피크 시간은 오후 1~6시 사이다.   익스프레스 레인 개통 후 3.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2인 탑승 차량도 홀로 운전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상시 이용료를 내야 한다.   조엘 즐로트닉 OCTA 대변인은 이용 시간대와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이용료는 약 3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크 시간대 이용료는 6~9.95달러로 예상된다.   즐로트닉 대변인은 “교통 체증이 피크에 달하는 금요일 오후 익스프레스 레인 북쪽 방면으로 16마일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현재 부과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9.95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CTA에 따르면 405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선 패스트랙(FasTrak) 트랜스폰더가 필요하다. 가주 내 다른 톨로드 에이전시에 유효한 계정을 갖고 있으며 트랜스폰더를 보유한 운전자는 별도의 준비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OCTA 재정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요금 부과안을 살펴본 뒤, OC교통위원회로 송부했다. 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 요금 부과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프리웨이 급행 프리웨이 운전자들 프리웨이 구간 프리웨이 확장

2023-07-16

미국이민국 급행서비스 확대, 미국투자이민 급행 승인과 다른 점은?

 미국이민국이 지난 주 일부 이민청원서들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롭게 급행 수속이 적용되는 곳은 EB-1,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I-140 이민청원서 양식으로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와 국익면제 NIW 신청자들이 I-907 급행서비스 요청 양식을 제출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이민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적체된 케이스들의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급행서비스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주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 최초로 미국 이민국의 급행 처리(Expedite Process) 승인 소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투자이민은 앞서 설명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적용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이다. 그러나 미국이민법은 별도의 조항으로 국가적 안보 이익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케이스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속하는 급행 처리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프로그램은 드물게 있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서 급행 처리를 하겠다는 승인서까지 받은 건 처음이다.   이번에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승인을 받게 된 프로그램은 캔암(CanAm Enterprises) 리저널센터의 63차 프로그램으로 이미 이민국에 I-956F 프로젝트신청서와 I-526E 투자이민청원서 접수까지 마친 상태다. 이로써 캔암 63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EB5 투자자들의 I-956F 및 I-526E 심사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현재 4년 가량 걸리고 있는 EB5 조건부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도 같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가적 안보 및 긴급사례에 해당되는 EB5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리저널센터의 역량이다. 캔암은 35년간의 업력과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60개가 넘는 EB5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49번째 프로그램까지 투자금전액 상환을 완료하고 전세계 4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를 성공시킨 유일한 곳이다.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US컨설팅그룹의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US컨설팅 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도 사무소를 운영 중인 이민법 컨설팅 회사로 캔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EB5 영주권 관련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오는 2월 1일에는 비자 만기, 졸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급행서비스 이민국 급행서비스 급행서비스 요청 투자이민 급행

2023-01-26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적체 시스템 개선

이민국은 누적된 심각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전체에 적체 해소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적용시키고 취업 허가증 수속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적체 해소 목표  기관 내 계류 중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이민국은 내부 지표를 사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민국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개선하며 직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급행 수속 확장  현재 I-129 신청서와 몇 가지 종류의 I-140 신청서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급행 수속은 추가 비용을 내고 이민국의 리뷰를 15일 안에 받는 과정입니다. 이민국은 향후 몇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 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I-140 신청서의 경우 급행 수속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이민국은 15일이 아닌 45일의 수속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I-140 청원서가 현재 15개월에서 48개월까지 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신청자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급행 수속으로 빠른 결과를 받기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or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와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로 급행 수속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I-539 신청서의 경우 $1,750의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I-765 취업 허가증 신청서의 경우 $1,500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and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급행 수속의 확장이 이민국의 수속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민국의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이 급행 수속비로 벌어들일 수입은 매년 7백만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AD 취업 허가증 수속 향상  EAD 신청서 리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체 현상으로 인력이 모자란 이민국이 EAD까지 해결 능력이 없어 1년 이상 수속 기간이 걸리며 정말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까지 겪은 이민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여행 허가서와 취업 허가서를 분리하고 특정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를 위해 보다 신속한 노동 허가 갱신을 제공하여 취업 허가증 수속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신청서가 보류되는 동안 신청자는 직장을 잃고, 고용주는 직원을 잃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스템 개선 급행 수속비 이민국 전체 취업 허가증 이민 적체 개선

2022-04-12

성탄절 선물 15-20일 발송해야 항공 급행은 23일까지

성탄절 선물이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도착하도록 하려면 육상 배송 기준으로 15~20일 사이에 발송을 마쳐야 한다.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은 우편 종류에 따라 6-20일 사이에 마감된다. 워싱턴지역 주민이 미국 본토 내 주소로 선물을 보낼 경우, 우체국의 리테일 그라운드(Retail Ground) 메일은 15일, 퍼스트 클래스(First-Class)는 17일, 프라이오리티(Priority)는 18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프라이오리티 메일 익스프레스(Priority Mail Express)를 이용할 경우, 23일 발송도 가능하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기엔 늦었다고 생각될 경우, UPS나 페덱스를 이용하면 된다. UPS 그라운드 쉬핑(Ground Shipping)은 20일, 쓰리 데이 셀렉트(3 Day Select)는 21일, 세컨드 데이 에어(2nd Day Air)는 22일이 발송 기한이다.   초특급 항공 급행 우편인 넥스트 데이 에어(Next Day Air)는 23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발송 데드라인은   First-Class Package International Service와 Priority Mail International Service는 6일, Priority Mail Express International Service는 13일, Global Express Guaranteed Service는 20일이 마감이다.     페덱스의 경우, 그라운드(Ground)는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15일이다. 익스프레스 세이버(Express Saver)는 21일, 투데이(2Day)는 22일, 오버나이트(Overnight)는 23일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성탄절 선물 성탄절 선물 international service 항공 급행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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