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노후 보장 NO!, 연금보다 나은 ‘탄소배출권’이 뜬다
노후 준비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국가 의존도가 높았으나 그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투자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올해 3월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70세 9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난 2월까지 가입자는 275만6천원을 지급받았으나 3월 가입자부터는 270만5천원이 되어 매월 5만1천원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노후자금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더 이상 답이 아닌 상황이다.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보다 2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습이다. 안전지대인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일보가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노후 준비 트렌드로 새로운 노후 보장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다. 바로 ‘탄소배출권 투자’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탄소배출권은 2021년 이전에는 자국에 있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이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정부가 감축의무를 부여한 기업 간 배출권 거래,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등이 사고파는 시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실제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산업에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때 유럽 탄소배출권은 t당 가격이 100유로 안팎에 거래됐다. 2020년 초보다 4배가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베이징에 국가 온실가스 자율배출권을 거래하는 ‘베이징녹색거래소’를 정식 출범시켰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구의 환경까지 지킬 수 있고 투자자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 메타하이퍼㈜가 국내 최초로 내놓은 탄소배출권 상품은 단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수익은 물론 신뢰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다. 메타하이퍼㈜는 페루 현지법인과 합작으로 페루 아마존 일대 1만 1,000ha(약 3,300만평)의 토지 독점 사용권을 확보해 40년간 탄소배출권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35년간 연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한 만큼 투자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연 15% 수익률은 최초 탄소배출권 분양 가격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지 추후 프리미엄이 붙어 올라간 가격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투자자는 연 15% 수익과 가격 상승 시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유리한 구조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적금, 예금은 물론 불안정한 가상화폐(코인), 주식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환경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성공 투자라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지급보증서와 계약 안심 보장증서가 발행되며, 공식대행사 바비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동참할 수 있다. 향후 세무법인이 자금관리를 맡고, 법무법인이 토지계약 사실관계확인서를 제공한다. 더 이상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될 수 없는 이 시기,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나선다면 노후 걱정은 기우(杞憂)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국민연금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배출권 가격 노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