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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비 은퇴자들, 제도내용 ‘감감’

은퇴를 앞둔 캐나다 주민들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제도(CPP)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PP운영당국이 25일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은퇴 예비자 대부분이 연금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과 절차 등을 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노년들은 운영당국과 연방정부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연금제도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실태”라며 “알기쉽게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례로 현재 연금 규정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손을 놓은 경우, 7년까지 기간을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액 산정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많은 신청자들이 이를 몰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액수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 또는 남편을 잃은 배우자에게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몰라 지나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혜택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해 연금 지급 내용을 세분화해 바로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수급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연방정부가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 오는 2019년부터 연금 불입액과 지급액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은퇴자들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각주 정부와 연금개편안에 합의한바 있다.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 CPP는 은퇴자에 대해 일을할때 번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마련됐으며 2019년 이후부터는 3분의1 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40년 이후에나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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