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