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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교통 단속 절차 바뀐다

새 경찰단속법 1일부터 시행
면허 요구 전 위반사항 설명

새해부터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차량을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먼저 설명한 후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야 한다.
 
LA타임스는 새로운 경찰단속법(AB2773)이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단순 교통 단속 외에 차량 수색이나 압류, 수감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창문 틴팅 색깔, 백미러에 매달려 있는 물건, 깜빡이 고장 등의 구실을 앞세워 차를 세운 뒤 내부를 수색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인권 옹호 기관들이 경찰의 이러한 차량 단속 업무가 인종 차별에 기인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의 유인 단속 활동도 축소됐었다.  
 
현재 LA경찰국(LAPD)은 이러한 관행을 없앤 상태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LAPD는 경미한 교통 위반에도 백인 운전자보다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를 더 많이 단속하고 내부를 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 법은 지난해 제정됐으나 일선 경찰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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