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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시효 지난 일 들추나"…존 이 "내년선거 흔들려고 조사"

재선을 준비 중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의 정치 생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를 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한 LA시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는 5명의 위원과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원 3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감시할 위원직에는 시장, 검사장, 시의장과 부의장, 회계감사관 등 선출직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시의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된다. 현재는 에릭 가세티 전 시장과 마이크 퓨어 전 검사장이 임명한 인물 2 명(제프리 다르 위원장, 만주사 컬크르니 부위원장)만이 남아있다.     윤리위는 2019년 존 이 시의원이 보궐선거에 나서기 전에 있었던 2016년과 2017년의 혐의에 대해 올해 6월 갑자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8월 서류 작업을 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 고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다. 윤리위의 주장대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는 실제 없었으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윤리위에 소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은 이미 처음부터 짜 맞춰진 혐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사건 내용을 공소시효(4년)를 무시하고 제기한 것은 단 하나 ‘내년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 규정은 혐의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윤리위 측은 그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공개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장 윤리위는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식 조사가 이뤄지고 혐의가 공개됐는지 답해야 할 것이며,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과 증인이 확보됐는지도 추후 심리를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의원 측도 당시 제공됐다는 술값, 식대, 숙박비, 카지노 칩 등 7800달러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하며 당시 이런 향응이 직권 남용이나 당시 현직 시의원의 직권을 비서로서 남용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윤리위의 심리 내용과 그 결과에 따라 양측 중 한 곳은 도덕적인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공소시효 내년선거 정식 조사 윤리위 측은 이하 윤리위

2023-10-03

[법 상식] 계약과 공소시효

부동산 분쟁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만기와 계약의 문서화(Statute of Frauds)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계약의 문서화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의 본 안에 관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의 쟁점이 시효가 만기 된 후 제기됐을 경우에는 쟁점을 다루기도 전에 시효만료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은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구두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즉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대계약서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고용에 관한 계약서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야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문서화 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으로 인정한다. 구두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 계약에서는 구두로도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에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서화한 부동산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의 기간이 있다. 4년의 공소시효는 계약한 날짜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날부터 4년을 계산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소송은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은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발견했고 또한 왜 사기를 발견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사기 발견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말소로 인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소송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소시효 계약 부동산 계약서 구두 계약 계약 준수

2023-01-21

[세금 클리닉] 가주 세무국의 4709 노티스

Q.자영업자인데요.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지난주부터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Significantly Higher Than Expected)’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노티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1월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티스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는 양식 FTB 4709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수정 권고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스케줄 C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 큰 액수의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는 3만 달러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 과정의 비용을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인이 교육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공제한다면 가주 세무국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가주 세무국의 유사한 서신 캠페인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는 많은 납세자는 추가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가주 세무국에 페이먼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주 세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무국 공소시효 비용공제 금액 비즈니스 비용 감사 프로그램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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