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별범죄 공소시효 연장
증오범죄 확산 등에 대응
기존 1년서 3년으로 늘려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국가인권법이 정한 차별범죄의 피해자는 발생일 기준 3년 안으로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 불만을 제기하면 된다.
새 공소시효는 최근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미 전역서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새 공소시효가 보호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리아 임페리얼 인권국 커미셔너는 “법안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0년부터 3년이 적용됐지만, 이제 국가인권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적용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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