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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서류 요구 갭에 벌금 7만불…법무부 "명백한 고용차별" 기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의류 소매점인 ‘갭(GAP)’이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의 체류 신분을 묻는 등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갭이 연방법에 규정된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INA)을 어기고 이민자를 정기적으로 차별해왔다며 벌금 7만3263달러를 부과했다.     연방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에게 ‘재검증’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서류를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갭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신원조회 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해당 직원의 체류 신분을 수시로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이민자 차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시민권이나 이민신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취업 승인서를 불필요하게 재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문서를 보여달라고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수용 가능한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갭은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납부하고 이민자 고용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해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해 실직한 이민자에게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인타운에도 여전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는 연방법 위반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고용차별 법무부 고용차별 기소 이민자 고용차별 법무부 기소장

2021-11-30

커뮤니티 '고용차별 단속' 몰아친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고용차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LA지부는 지난해 이후 꾸준히 수사관을 증원해 기존 8명에서 24명으로 늘리며 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또한 고용차별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어를 비롯해 스패니시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포루투갈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들을 대거 고용했다. EEOC LA지부는 LA 디스트릭트(LA카운티 샌타바버러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컨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용차별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EEOC LA지부가 연간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는 평균 약 2600건으로 그동안 인력난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어왔으나 인력 보강을 통해 수사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EOC LA지부의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공보관은 "2008~09 회계년도 까지는 인력난으로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력이 보충되면서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는 고용차별 또는 성차별을 당해도 문화적 차이나 이중언어를 하는 수사관들이 적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공보관은 "일부 업주들은 EEOC가 업주보다 종업원들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견"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EEOC LA지부에 따르면 접수되는 수사 케이스의 42%가 각종 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나타났으며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각각 36% 22%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인관련 케이스는 2009~10 회계년도에 전국적으로 단 12건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및 신고:(800)669- 4000 (213)894-1047. 한국어 장열 기자

2010-07-12

고용주 단속 효과 크다…오바마 행정부, 불체자 채용 업체 집중조사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집중 단속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추방에 집중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의 초점을 고용주에게 맞추면서 불체자들이 국내 일터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조용한 급습’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체자 고용과 노동력 착취가 의심되는 회사나 업체 등을 찾아가 고용 적법성 기록 서류(I-9)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형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2900개 이상의 기업과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불체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와 기업주에게 총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천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으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 곳은 농장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농장 근로자의 60% 이상이 불법 이민자들이다. 실제로 워싱턴주의 한 농장인 게버스 팜스는 지난 12월 갑작스런 ICE의 단속으로 불체자 직원 500명을 해고했다.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법 집행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을 상대로 이민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사 ‘국경 관리 전략’의 마크 리드 사장은 “과거 수백명의 ICE 요원들이 한 회사를 집중 단속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한 요원이 수백개의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농장 등 미국인들이 불경기임에도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대체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2010-07-12

"나이·소셜번호 묻지 마세요" 한인업체 채용인터뷰 질문 자칫하다 소송도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한인업체의 직원 채용 인터뷰에 갔다가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을 받고 황당했다. 인터뷰 담당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까지 묻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는 등의 친절한 설명(?)가지 해줬기 때문이다. 불경기로 인해 한인업체의 직원 채용에도 구직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본지 7월8일 G-1면> 그러나 일부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균등고용주택국(DFEH)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업주가 채용 인터뷰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용인 5인 이상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이름(first name)은 괜찮지만 성(madien name)까지 물어봐서는 안된다.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나이에 관해서도 생년월일과 학교 졸업 연도 특히 40세가 넘었는지 등 연령을 확인하는 질문도 금기사항이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물어서도 안된다. 또 '노안'인데 혹은 '나이가 많아서 안되겠는데'라는 식의 발언도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이밖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도 질문금지 대상이며 성적성향 결혼과 자녀에 관한 질문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도 안된다. 특히 건강에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체검사를 요구하거나 질병여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체중과 신장 등 외모에 대한 질문과 지문 요구는 적절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 대한 질문도 하면 안된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나 연방 노동법에 익숙치 않아 한국에서 관행처럼 묻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요 문제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평소 업주들이 노동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것은 DFEH 웹사이트(http://www.dfeh.ca.gov/DFEH/Publications/PublicationDocs/DFEH-161.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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