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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셜번호 묻지 마세요" 한인업체 채용인터뷰 질문 자칫하다 소송도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한인업체의 직원 채용 인터뷰에 갔다가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을 받고 황당했다.

인터뷰 담당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까지 묻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는 등의 친절한 설명(?)가지 해줬기 때문이다.

불경기로 인해 한인업체의 직원 채용에도 구직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본지 7월8일 G-1면> 그러나 일부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균등고용주택국(DFEH)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업주가 채용 인터뷰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용인 5인 이상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이름(first name)은 괜찮지만 성(madien name)까지 물어봐서는 안된다.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나이에 관해서도 생년월일과 학교 졸업 연도 특히 40세가 넘었는지 등 연령을 확인하는 질문도 금기사항이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물어서도 안된다. 또 '노안'인데 혹은 '나이가 많아서 안되겠는데'라는 식의 발언도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이밖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도 질문금지 대상이며 성적성향 결혼과 자녀에 관한 질문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도 안된다.

특히 건강에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체검사를 요구하거나 질병여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체중과 신장 등 외모에 대한 질문과 지문 요구는 적절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 대한 질문도 하면 안된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나 연방 노동법에 익숙치 않아 한국에서 관행처럼 묻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요 문제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평소 업주들이 노동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것은 DFEH 웹사이트(http://www.dfeh.ca.gov/DFEH/Publications/PublicationDocs/DFEH-161.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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