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체자 고용 '싹부터 자른다'

ICE, 기업·업체 상대로 직원채용서 '조용히' 조사

종업원이 취업 전 작성해야 하는 직원 채용서(I-9)를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의 체포 대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에게 맞추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장 등 근로현장에 투입해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노동자들을 체포했던 전임 부시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I-9 단속은 기업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해 효과적인 법집행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ICE는 지난 해에만 전국 2900여개 기업 및 업체들을 상대로 I-9 조사를 벌여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및 기업주에게 올 6월까지 모두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