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법원 "노조 동의 없이 백신 접종 강요 안 돼"

시카고 시와 경찰노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경찰노조가 1차 승리를 거뒀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몬드 미첼 판사는 1일 시카고 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 측 요구를 수용, 시 당국과 경찰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시 당국이 경찰노조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 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충분치 않았다. 중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중재 과정의 부재는 노조원들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시카고 시와 경찰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시 당국은 다음달 31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박고 "미접종시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번 사안은 '명령에 우선 복종하고 불만은 나중에 (법정에서) 표출하라'는 설득이 가능하지 않다. 체불 임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은 되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59•민주)은 지난 8월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부시 무급 행정처분하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조사 후 해고 또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검사로 백신접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옵션이 사라지는 셈이었다.   미첼 판사는 "시카고 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자체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 노조가 요청한 ‘백신 접종 상태 보고 거부권’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 웹사이트에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 하지 않는 경찰은 해고 또는 무급 행정처분될 수 있다. 이번 명령은 경찰 공무원에만 해당되는데 현재 35명의 경찰이 보고 거부로 무급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중재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 카탄자라 경찰노조위원장은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코로나19의 위험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강요했다"며 시장과 경찰청장을 일리노이 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노동관계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 법무팀은 "경찰노조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혼란을 주고 결국 철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모두에게 중요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일일히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단,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경찰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백신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아직 미국 어디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무효화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카고 시 전체 공무원 3만1483명의 79%가 지난달 15일 이전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율은 경찰 공무원이 64%로 가장 낮았다. 백신 접종률은 전체 공무원 66%, 경찰 공무원 53.9%로 나타났다.   한편 시카고 시는 1일 현재 경찰 공무원의 접종 상태 보고율이 73%까지 올랐으며, 이 가운데 80%(전체 경찰 공무원의 58.4%)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호철법원 노조 백신 접종 경찰노조 측은 백신 의무화

2021-11-02

미국서 도전받는 백신 의무화…경찰노조 반발·산업계 연기 요청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의무화가 도전받고 있다고 CNN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주요 도시에서 경찰노동조합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고, 경제단체는 의무화가 공급망 차질, 물류 대란 등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노조의 저항은 시애틀, 시카고, 볼티모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시카고에선 백신 의무화를 놓고 시 정부와 경찰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경찰의 경우 파업이 금지돼 있는데 경찰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 시카고지부의 존 카탄자라 위원장이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다며 이 단체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FOP 측은 의무화 전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역시 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시카고에선 또 이와 별개로 시 직원 130여명이 21일 주(州)와 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주 법령이 주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의무화 조치가 백신을 맞지 않을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백신 의무화를 놓고 시 당국과 맞서고 있는 시애틀 경찰노조의 마이크 슬론 위원장은 "그게 하나든, 수백 개든, 우리는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임무"라며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시에선 20일 모든 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 대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없앴다. 그러자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 등은 이에 맞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이용해 의무화에 맞서고 있다. 근무 규정을 변경할 때는 시 정부가 노조와 협상하도록 한 법률과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백신을 의무화하려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CNN은 경찰이 유독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배경에 반(反)백신주의 이념과 급조된 근무 규정 변경에 대한 원칙론적 불만이 결합해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보태 선출직인 시장과 경찰노조 간의 해묵은 반목도 한몫하고 있다. 이 반목은 전부터 있었지만 지난해 백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가혹행위로 살해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더 나빠졌다.   시장 등 정치인들은 업무 수행 태도가 공격적인 경찰관과 경찰의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싶어한 반면 경찰들은 일부 문제 경찰관의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 직원이 거의 600만명에 달하는 전미도매업·유통업자협회(NAW)는 20일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이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 의무화 조치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때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해고해야 하는데 이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이미 심각한 공급망 차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직원이 크리스마스를 불과 2주 앞두고 해고된다면 그 결과는 해고된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미국 경제에 재앙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치의 첫 단계는 해고가 아니라 교육·상담 기간을 갖는 것이라면서 백신 의무화가 정부 서비스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경찰노조 백신 의무화 의무화 연기 시애틀 경찰노조

2021-10-22

‘백신 의무화’ 여전한 갈등…시정부 vs 경찰노조 소송전

미국 곳곳에서 저조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의무화를 놓고 시 정부와 경찰 노동조합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시 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하며 사직하거나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경찰관이 시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이다.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은 시카고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8월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8일에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 공무원은 무급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라이트풋 시장은 경찰공제조합(FOP) 시카고지부의 존 카탄자라 위원장이 “‘마감일까지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잠정적인 무급 행정처분을 감수하라’고 요구해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다. 시카고 경찰은 파업이 금지돼 있다”며 이 단체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FOP 측은 보고 의무화 전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역시 소장을 제출했다.   볼티모어에서도 경찰노조 위원장이 경찰관들에게 시 당국에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접종 여부 보고 의무화가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샌호세에선 지난달 말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시 당국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도 연말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겐 징계 처분과 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2021-10-17

시카고 경찰노조 "백신 의무화 강행시 태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카고 경찰노조(FOP)가 의무화 조치에 정면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치안공백 우려가 일었다.   경찰노조는 시카고 시의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는 15일, 사실상 태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경찰노조위원장 존 카탄자라(53)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시 정부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시 정부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의무화 시행 금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15일 출근 후에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무급 행정처분'(non-disciplinary, no-pay status)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이번 주말 시카고 경찰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무급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30일간 유지되고, 무급 상태는 3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카고 경찰청은 50% 이하 인력으로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무급 상태에 놓인 날들에 대해서는 시카고 교원노조가 파업기간에 급여를 요구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서면으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되 시가 운영하는 백신 전용 포털에는 어떠한 정보도 입력하지 말라"면서 "정보 입력 시 지속적인 추가 질문을 받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접종 면제 사유로 종교적 신념, 건강상 이유 외에 양심에 따른 거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앞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오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탄자라 위원장은 "나치가 '살균'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샤워실(가스실)에 들여보내고 치클론B 알약을 '해가 안 된다'며 복용시킨 일과 백신 접종 강요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경찰노조 외에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산하 시카고 노동연맹(CFL) 등도 "처벌로 겁을 주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라이트풋 시장은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근무 외 시간에 자비로 정기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라이트풋 시장은 경찰노조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걸어보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2021-10-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