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이 백신 접종 강요 안 돼"
시카고 시 vs 경찰노조 의무화 공방, 경찰노조 1차 승리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몬드 미첼 판사는 1일 시카고 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 측 요구를 수용, 시 당국과 경찰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시 당국이 경찰노조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 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충분치 않았다. 중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중재 과정의 부재는 노조원들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시카고 시와 경찰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시 당국은 다음달 31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박고 "미접종시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번 사안은 '명령에 우선 복종하고 불만은 나중에 (법정에서) 표출하라'는 설득이 가능하지 않다. 체불 임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은 되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59•민주)은 지난 8월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부시 무급 행정처분하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조사 후 해고 또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검사로 백신접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옵션이 사라지는 셈이었다.
미첼 판사는 "시카고 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자체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 노조가 요청한 ‘백신 접종 상태 보고 거부권’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 웹사이트에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 하지 않는 경찰은 해고 또는 무급 행정처분될 수 있다. 이번 명령은 경찰 공무원에만 해당되는데 현재 35명의 경찰이 보고 거부로 무급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중재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 카탄자라 경찰노조위원장은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코로나19의 위험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강요했다"며 시장과 경찰청장을 일리노이 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노동관계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 법무팀은 "경찰노조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혼란을 주고 결국 철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모두에게 중요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일일히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단,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경찰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백신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아직 미국 어디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무효화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카고 시 전체 공무원 3만1483명의 79%가 지난달 15일 이전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율은 경찰 공무원이 64%로 가장 낮았다. 백신 접종률은 전체 공무원 66%, 경찰 공무원 53.9%로 나타났다.
한편 시카고 시는 1일 현재 경찰 공무원의 접종 상태 보고율이 73%까지 올랐으며, 이 가운데 80%(전체 경찰 공무원의 58.4%)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호철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