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카고 경찰노조 "백신 의무화 강행시 태업"

"미접종자 무급행정처분 받으면 경찰력 50% 이하로 감소"

카탄자라 시카고 경찰노조위원장

카탄자라 시카고 경찰노조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카고 경찰노조(FOP)가 의무화 조치에 정면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치안공백 우려가 일었다.
 
경찰노조는 시카고 시의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는 15일, 사실상 태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경찰노조위원장 존 카탄자라(53)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시 정부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시 정부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의무화 시행 금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15일 출근 후에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무급 행정처분'(non-disciplinary, no-pay status)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이번 주말 시카고 경찰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무급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30일간 유지되고, 무급 상태는 3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카고 경찰청은 50% 이하 인력으로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무급 상태에 놓인 날들에 대해서는 시카고 교원노조가 파업기간에 급여를 요구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서면으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되 시가 운영하는 백신 전용 포털에는 어떠한 정보도 입력하지 말라"면서 "정보 입력 시 지속적인 추가 질문을 받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접종 면제 사유로 종교적 신념, 건강상 이유 외에 양심에 따른 거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앞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오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탄자라 위원장은 "나치가 '살균'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샤워실(가스실)에 들여보내고 치클론B 알약을 '해가 안 된다'며 복용시킨 일과 백신 접종 강요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경찰노조 외에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산하 시카고 노동연맹(CFL) 등도 "처벌로 겁을 주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라이트풋 시장은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근무 외 시간에 자비로 정기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라이트풋 시장은 경찰노조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걸어보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