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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LAW, APC…이민 케이스 승인 안 되면? "변호사 비용 돌려드려요"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법적 지위와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돕는 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실이 있어 화제다.     'J&F LAW, APC'에서는 공정한 비용 책정과 더불어 정의(Justice)와 공정성(Fairness)을 기반으로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J&F LAW, APC는 변호사들이 케이스 접수에서부터 이민국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 믿고 맡길 수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케이스의 진행 과정 및 케이스 관련 현재 상황을 의뢰인에게 바로바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J&F LAW, APC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와의 결혼을 포함한 가족 이민 초청 ▶취업 이민(취업이민 2순위, NIW,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영주권 ▶시민권 ▶사면 ▶비이민 비자(학생 비자, 취업 비자, 방문 비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항상 고객을 위한 최상의 해결 방법을 추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케이스의 승인이 안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인터뷰 없이 최단기간에 결혼 영주권 승인을 도와드리는 등 이민 관련 모든 카테고리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업체 측은 힘주어 말했다.     J&F LAW, APC는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797-0989   ▶주소: 3580 Wilshire Blvd, #1790B, Los Angeles알뜰탑 law

2024-11-05

[J&F LAW, APC] "케이스 승인 안 되면 변호사 비용 돌려드립니다"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법적 지위와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돕는 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실이 있어 화제다.     'J&F LAW, APC'에서는 공정한 비용 책정과 더불어 정의(Justice)와 공정성(Fairness)을 기반으로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J&F LAW, APC는 변호사들이 케이스 접수에서부터 이민국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 믿고 맡길 수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케이스의 진행 과정 및 케이스 관련 현재 상황을 의뢰인에게 바로바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J&F LAW, APC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와의 결혼을 포함한 가족 이민 초청 ▶취업 이민(취업이민 2순위, NIW,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영주권 ▶시민권 ▶사면 ▶비이민 비자(학생 비자, 취업 비자, 방문 비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항상 고객을 위한 최상의 해결 방법을 추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케이스의 승인이 안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인터뷰 없이 최단기간에 결혼 영주권 승인을 도와드리는 등 이민 관련 모든 카테고리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업체 측은 힘주어 말했다.     J&F LAW, APC는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797-0989   ▶주소: 3580 Wilshire Blvd, #1790B,            Los Angeles알뜰탑 law

2024-08-06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30주년 기념 행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18일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있는 화유안 레스토랑에서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온 아시안 부서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 행사에서 미주한인의사협회, 서울 메디칼 그룹, 아시아계 미국인 독립진료협회연합, 찰스 왕 커뮤니티건강센터, 렌들 메디칼그룹의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경영진은 아시아계 미국인(아시안)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하고 표창을 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1994년 뉴욕 차이나타운에 처음으로 정보 센터를 열었으며, 2011년에 퀸즈에 추가로 센터를 확장했다. 1994년 이래 아시안 부서의 회원 수는 1000명에서 최근에는 21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현재 미국 전역에 14개의 정보 센터를 운영하면서 4000명 이상의 아시안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상당수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를 겪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직원들은 북경 표준어·광둥어·한국어·베트남어·힌디어 및 기타 아시안 언어를 이중 언어로 구사해 가입자들을 돕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의 크리스 로(Chris Law) 전미 부사장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진정한 일부가 되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뉴욕시 퀸즈 아시안 정보 센터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정보 센터는 현재 일대일 상담, 정부 후원 혜택 신청 지원 및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이 혜택들을 간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uhc.com)를 방문하거나 ‘LinkedIn’에서 ‘UnitedHealthcare’를 팔로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30주년 미주한인의사협회 서울 메디칼 그룹 크리스 로(Chris Law) 전미 부사장 퀸즈 아시안 정보 센터

2024-07-18

[법률칼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법률 정보

변호사 선임과 재선임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상해 보상이라고 하는 ‘Personal Injury’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 측이 민사법을 통해 보험 혜택과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합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 결론짓는 보험법 집행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란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로 다년간의 경험과 실적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와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변호사 선임 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   1. 최대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 초반에 각 보험사와 필요한 양식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구성 및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한다. 일하는 직원 수나 분위기를 통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사무실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주위 지인들의 경험이나 여론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이름이 좋게 알려진 변호사를 찾는다. 실력 좋은 변호사는 결과가 다르다.   4.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는 바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없다면 변호사를 당장 바꾸는 것이 좋다.     이때,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지, 바꾼다면 언제 바꿔야 좋은지 등의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후불제로, 보상 성사 후 실비를 공제한 최종 합의금에서 3분의 1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변호사를 몇 번을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즉, 변호사 3명이 일 진행 도중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의 변호사는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 지은 변호사의 활약으로 받게 된 총 보상금액의 3분의 1을 받은 금액에서, 일찍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조금이라도 한 2명의 변호사와 분배를 하게 된다. 일을 한 만큼 청구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계산되지만 간혹 의견 불일치로 법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3분의 2의 본인 몫은 바뀌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몇 번이나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시기와 시점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단 바꾸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바꾸기로 결정되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바꾸는 것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바꾸기로 한 새로운 변호사 측에서도, 의외로 너무 시간이 경과된 이유로 받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상해 보상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한 치료들로 아픈 곳들을 명확히 입증해 나가는 것을 손꼽을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들을 다 놓쳐버리면 진행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때 골든 타임이란 아래와 같다.   1. 기록,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아픈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 각 다친 부위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과의 초진과 팔로업 치료들이 잡혀야 한다.   3. 몇 달 이내로 다친 부위별 방사선과 MRI 촬영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4. 꾸준하게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공백 없이 보여줘야 한다.   5. 파손 차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 보관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해서 처리한다.   6. 증인이나 물증, 사진, 동영상 자료같이 시간에 예민한 자료들을 바로 확보한다.   7.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여러 보험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말실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이재은 변호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칼럼 Jae Lee Law

2023-03-28

[오늘의 생활영어] a hard act to follow; 따라하기 어려운 일, 사람

Marcus is talking to his mother-in-law Jenny.   (마커스가 장모 제니와 이야기하고 있다.)   Jenny: Your uncle is really a nice man. He took a lot of time to show us around town.   제니: 자네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시더구나. 시간을 많이 내서 우릴 시내 구경을 시켜주셨다.   Marcus: He's always been like that. He really is our favorite uncle.     마커스: 삼촌은 항상 그러세요. 진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삼촌이에요.   Jenny: Everywhere we went everybody knew him.   제니: 가는 곳마다 삼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Marcus: He's very popular because he's very friendly and has a good word for everybody.   마커스: 다정다감하고 누구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Jenny: If you follow his example you won't go wrong.   제니: 자네도 삼촌처럼만 하면 잘못될 게 없겠어.   Marcus: I'm trying but he’s a hard act to follow.   마커스: 노력은 하는데 따라하기 참 어렵네요.     Jenny: Well, you've got a good start. You're a very nice son-in-law.   제니: 글쎄, 자넨 시작이 좋아. 아주 괜찮은 사위야.     Marcus: Thank you. You've never said that before.   마커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듣는 건 처음인데요.   Jenny: I know but I've thought it many times.   제니: 그렇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많이 했다.   기억할만한 표현   *show (someone) around: 안내하다. 구경을 시켜주다.   "He showed me around New York City for two days but we didn't see very much of it."     (그 사람이 이틀 동안 뉴욕을 구경시켜 줬는데도 아직 못 본 게 너무 많아.)     *You won't go wrong: 잘못될 수가 없어.     "You won't go wrong if you study English every day."     (영어를 매일 공부하면 잘못될 수가 없어.)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follow hard hard act law jenny 자네 삼촌

2023-03-15

이재은 변호사, 상해 관련 최고 평가

“교통사고 등 개인 상해와 형사법 등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한인동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들 누구나 배심원 선정과 소송 등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법률회사 ‘제이 리 로펌(JAE LEE LAW)’의 대표 변호사인 이재은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진지하게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유능할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 소송 건을 부탁한 의뢰인들이 결과에 만족해서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소문이 난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4~5차례나 소송을 부탁하는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돕기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온 단체 관광객들이 뉴햄프셔에서 관광버스가 뒤집혀 다쳤고 단체소송을 진행해 각각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고객 만족의 한 예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른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소송 건을 주로 맡아서 다뤘는데, 4~6세 되는 어린이를 위한 보상 재판을 해서 이긴 적이 있다”며 “그 여성이 자신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18세 나이가 돼 다시 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제이 리 로펌’은 이와 같은 뛰어난 소송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개인 상해 소송과 형사법 소송 등을 중심으로 한인은 물론 주류 미국인·히스패닉·우크라이나·벨라루스·필리핀인 등 다양한 의뢰인 층을 갖게 됐다. 이에 맞게 ‘제이 리 로펌’은 한인 변호사는 물론 주류 미국인 변호사 등 25~30명의 전문 직원들이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언어나 문화적인 불편함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거나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사무장들이 3명이나 있다.     또한 MBA, PHD 등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들을 골고루 갖춘 오피스 직원들은 훌륭한 사내 분위기와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균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파워 하우스 한인 대표 로펌이다.    '제이 리 로펌' 측은 "특히 유대인 변호사는 물론 영국, 동유럽, 이탈리아인, 페르시안 변호사 등이 서로 다퉈가며 취직해서 '제이 리 로펌'의 일원이 되고 싶어 줄을 서고 있다"며 "가장 높은 경쟁 속에서 최고의 실력만을 추구해온 '제이 리 로펌'은 뉴저지주에 있는 10만 명의 변호사 중 단 20여 명만 갖고 있다는 (Double Board Certified Civil Trial Attorney) 뉴저지 및 50개주 미국 전역에 있는 변호사협회 공인 자격증도 갖고 있는 로펌"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유수의 로펌을 이끄는 대표 변호사로서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한인들이 차량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아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 달에 내는 차량 보험료를 친구와 점심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20~30달러 정도만 올려도 20만 달러·30만 달러로 보상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그만 대비로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5세때 도미,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한국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백인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personal injury law practice 사이, 유일무이한 한인 여성 2세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2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원 판사 보좌관으로 1년, 디펜스펌 메니징 파트너로 3년을 근무한 뒤 로펌을 설립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플레인티프 로펌 메나징 파트너로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소송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5년 이상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중재변호사(Appointed Arbitrator) 직책을 맡아 많은 법률 사건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이 리 로펌(JAE LEE LAW) ▶주소: 2050 Center Avenue, Suite 120 Fort Lee, NJ 07024(뉴저지) / 194-02 Northern Boulevard, Suite 207 Flushing, New York 11358(뉴욕) ▶전화: 201-346-3800(뉴저지) / 718-423-2400(뉴욕) / 201-280-0729(7일 24시간 비상연락) ▶웹사이트: www.jaeleelaw.com. 글·사진=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재은 변호사 제이 리 로펌 JAE LEE LAW 이재은 중재변호사

2022-10-27

[오늘의 생활영어] (one) is good for it; 신용이 좋다 (돈을 빌려줘도 될 만큼)

(Kevin is talking to his father-in-law Doug on the phone.)   (케빈이 장인 더그와 통화하고 있다.)   Doug: Hello.   더그: 여보세요.   Kevin: Hi Doug, it’s Kevin.   케빈: 안녕하세요. 저 케빈이에요.   Doug: Oh hi Kevin. What’s up?   더그: 어 잘 있었나. 웬 일이지?   Kevin: Doug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케빈: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Doug: How much do you need?   더그: 얼마나 필요한데?   Kevin: $200. I got a great deal on a saxophone that I can’t pass up.   케빈: 200달러요. 거절할 수 없을만큼 좋은 가격에 색소폰을 살 수 있게 됐어요.   Doug: And you’re $200 short?   더그: 그런데 200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야?   Kevin: Yes. You know I’m good for it. I can pay you back in two weeks.   케빈: 네. 제가 신용있는 것 아시잖아요. 2주 후면 갚을 수 있어요.   Doug: Sure. Come over and I’ll write you a check for it.   더그: 그래. 우리 집에 오면 수표를 써줄게.   Kevin: Thanks so much Doug. This is a great saxophone and it’s so cheap.   케빈: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정말 좋은 색소폰인데 너무 싸요.   기억할만한 표현   * a great deal: 좋은 가격   "You paid only $20 for that jacket?! That's a great deal!"     (그 재킷을 20달러 줬다고요? 좋은 가격이네요!)   * (one) can't pass up (on something): 거절할 수 없는 기회   "Mary makes great desserts. I can't pass up on her chocolate cakes."     (메리는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죠. 전 메리의 초콜릿 케이크는 거절하지 못해요.)   * (an amount of money) short: 돈이 ~만큼 모자르다   "I'd like to buy that computer but I'm $100 short."     (저도 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100달러가 모자릅니다.)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good 신용 great saxophone great deal law doug

2022-09-18

교통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 운전의 비중이 높은 미국 생활에서, 교통사고는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사고와 관련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로 인핸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또는 동승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병원의 경찰과 구급 구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카드 정보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및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목격자가있는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 하더라도, 위의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하고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 사고 경위와 책임의 소지를 서면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생명에 즉시 지장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지 않은 경우에 , 최 대한 빨리 주치의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향후의 치료 절차를 상의 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제안한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가 추천해주는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신체 상해 처리 특약 (Personal Injury Protection Coverage - 약자로 PIP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 합니다.) 으로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 라고 판단 되는 경우, 수리를 본인이 선택한 정비소에 맡기고, 차량수리 및 수리 기간동안의 렌터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차량 수리 관련절차가 빨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 할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보험 회사 측에서는 빠른 보상을 제시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보험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빠른 합의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최소의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상식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는 향후의 휴유증을 판단 할 수 없으니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황 에서는 합의를 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서류 처리 및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 방 보험 회사와의 직접 통화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 장 소,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상대방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상 정보 및 연락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 차량 특약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에따라 서 본인의 차량 및 보상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Uber 나 Lyft 등의 택시 서비스 제공자 및 택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택시 서비스 또는 택시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 여부 및 귀책 사유와 상관 없이 보험 정보를 요구해야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8-08-02

영주권에 대한 이해[김왕진]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 하되, 미국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 받게 되어 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이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쉽게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 하면서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1-13

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김왕진]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30

입국 금지 면제 (601a Waiver)

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건강상의 문제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지병 또는 질병이 있어서 수혜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경제적인 이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한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교육상의 문제 – 수혜자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 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이유- 자녀 양육권 유지,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가족이 입을 정신적 피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시민권자 미혼 성년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 미혼 성년자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 자매, 취업이민 수혜자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23

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자 및 소유권자의 책임은 투자 자금까지로 한정 되는 유한 책임 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법인 대표 및 소유권자의 유한 책임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1. 사기,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기, 부정행위 , 또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고, 이경우 법인의 자산을 매각 또는 다른 법인에 이전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자산의 승계자는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의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자산과 뒤섞어서, 명확한 경계없이 사용 및 유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설립 후에도 개인은행 구좌에서 회사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혼용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에 경계가 없고 단순히 유한책임의 목적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판례들이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인을 사용 했으며, 2) 피해자가 부당한 손실을 받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법인격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05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성립요건[김왕진]

계약은 거래 당사자 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미국의 계약법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들간의 의견일치 (meeting of minds) 입니다. 의견일치는 일방의 청약(offer)을 상대방이 승낙 (acceptance)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약(offer)은 구두 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등의 서면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청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할때는 조건이 나 요구사항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이거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승낙이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청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 됩니다. 또한 청약은 청약의 구체적인 사안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낙 (acceptance)은 청약의 요건을 변경 없이 받아 들일때 효력을 발휘하고, 전달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청약과 달리, 승낙은 승락의사가 전달 되지 않아도, 승낙하려는 의사를 보낸 시점에 효력을 발휘 합니다. 따라서, 승낙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또는 팩스를 보내고, 도착 하지 않은 사이에 취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외에 적절한 대가 (consideration)가 지불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대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거래를위해 지불한 대가, 또는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던 의무를 수행 한 경우 등은 적절한 대가로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요구되는 경우에 구두로 계약을 했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인 경우, 사기나 기만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신체적 또는 경제적 강압이 있었던 경우, 계약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 양방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경우경우 등은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9-13

주재원 비자 (L-1 비자)[김왕진]

주재원비자는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가, 미국의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연관 회사로 회사의 대표, 중역, 또는 관리인 등을 미국회사의 지사장으로파견하거나 ( L-1A) , 또는 사업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 하는 (L-1B)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 입니다. L-1A와 L-1B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와 미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체 사이에 서로 미국 이민법 상의 적합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두개의 사업체가,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등의 관계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License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일방이 50% 미만의 소유권으로 구성된 합작 사업체 등은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안된 개인 사업자로 미국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사업체 소유주가 미국 법인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로 파견 오는 지사장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은 미국 파견일 기준 3년 이전의 기간동안에 최소한 1년은 연속으로 미국외의 국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 한 것 같은 L-1A 와 L-1B 비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L-1A 비자는 지사장또는 관리직으로 파견 되는 비자이기때문에, 다른 전문 직원, 관리자등을 관리 및 감독 하는 위치여야 합니다. • L-1B 비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기때문에, 다른 직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 합니다. 두 비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입니다. • L-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로 간주되어, 미국 설립 1년 후에 1순위 영주권 (EB-1C)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의 장점은, 연방 노동청의 Labor Certificate 이 요구되지 않아서, 영주권 심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됩니다. • L-1B 비자는 1순위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요건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노동청의Labor Certificate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절차가 있는 만큼 영주권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9-07

워싱턴주 거주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김왕진]

워싱턴주에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워싱턴주 수정 법안 (RCW.59) 을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의 권리및 건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법(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을 제정해서, 건물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법안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동주택(Mobile Home)은 워싱턴주 이동주택 세입자 보호법 (RCW 59.20)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의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은 타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자와 건물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 하시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1. 건물주의 의무 • 세입자의 거주 공간 및 전체 건물이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 지붕, 벽 등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 해야 합니다. • 공동 구역이 있는 경우, 공동 구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 • 해충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전기,상/하 수도, 난방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물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을이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경우, 가전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퇴거 절차를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퇴거 요청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o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 하는경우 o 전기 난방 상/하수도 제공을 중단 하는 경우 o 비상식적으로 월세를 인산해서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 • 세입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 o 난방, 수도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통보 받은경우 24시간 내에 복구 해야 합니다. o 배관 및 수도 설비 및 건물주가 제공하는 가전제품은 문제를 통보받은 72시간 내에 복구해애 합니다. o 그외의 문제들도 10일 이내에 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종료시에 21일내에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보증금만 입금해 두는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 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의무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경우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에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식적인선에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의 확인 후에 수리 비용을 차감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 거주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 공간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임대 기간 만료시에, 거주 공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전화 425-440-0220

2017-08-28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김왕진]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 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거나, 또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힘든 분들 사이에서 EB-5 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B-5란 취업 이민의 한 종류로,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 한 후에, 미 이민국이 해당 투자를 인정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 이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2017년 8월 기준으으로, 100만불 이상 투자 및 추가 10명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불 투자 및 10명 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100만불 투자 규정에 대한 예외로 이민국이 규정한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 및 실업률이 높은 도시 (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균형적인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 입니다. 우선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은 도심권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는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현저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해야 투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 지역은 투자액수 규정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0명 추가 고용 창출에 대한 예외로 최근 운영란을 겪은 사업체를 인수 하거나 (Troubled business)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최근 3년간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체를 구입 한 경우는 이전 운영자가 고용한 수준의 직원만 고용을 해도 추가 고용 창출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를 할 경우, 간접 고용 창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추가 고용 창출이라 할때는 10명의 full time employee를 말하며, 이민국은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full time employee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은 추가 고용 창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후에 이민국에서 투자 내용을 확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한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란 최초에 이민국에 청원 할 당시의 투자 규모 및 추가 직원 고용조건을 계속 만족 시킨 경우를 말 합니다. 사업 규모및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영주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저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위의 투자이민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현재의 이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고, 이민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8-16

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김왕진]

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민 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어디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았다더라 하는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변의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셔서는 안될 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광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노동청에Prevailing Wage Request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해주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 및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 했음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고용주가 PERM이라 불리는 신청서를연방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PERM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를 접수하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가 조율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청에서 노동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례들은 취업이민 신청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오니, 취업이민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참고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미 고용주가 취업이민 수속 시 다른 회사에게 매각되거나 문을 닫게될 때, 문을 닫는 경우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될때는 새 회사가 취업이민 케이스 수속에 대한 책임을 않지 않으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2. 미 고용주가 의도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미국취업이민 서류에 서명을 안해 줄때나 포기할 때도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도 조율할 수 없습니다. 3. 미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연방 노동청에서 정해준 기준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서류로 지불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단계인 I-140 절차에서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연방 노동처에서 취업이민 수속 중 기준월급 (Prevailing Wage)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숙련취업이민인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경력이나 학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6. 연방노동청에서 서류에 명기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관련된 서류 중 위조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8.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주요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9.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거절 되고 사기이민으로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임시직원을 찾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후 6개월만 일해도 된다는 고용계약서 등이 미노동청이나, 미국이민국, 그리고 미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중에 나타나면 취업이민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10. 취업이민 성공률을 더 높이려고 한국말을 필수조건으로 노동청 서류에 제기할 때, 미 노동청이 이러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 하면 절차가 심하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광고가 나간 후,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미국노동자가 나타날 때, 이때는 만약 고용주가 구하고자 하는 직원 숫자가 1명이라면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이 100% 된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미국이민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 비숙련인 경우, 갑자기 순위날짜가 밀려질 때는 케이스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3. 경력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경력이 위조라고 판단했을 때, 가끔식 미이민국이나 미대사관은 조금 의심스러운 케이스는 경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케이스 자체는 거절되고, 미래에 어떤 비자를 받을수도 없게 됩니다.

2017-08-08

Adverse Possession (역소유권)[김왕진]

부동산 소유주는 외부인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담을 세우기도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을 설치 하기도 하며,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무단 침입은 형사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침입이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 침입이 Adverse Possession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단 침입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Adverse Possession이란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오랜 기간 방해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이즈먼트와는 달리, 무단 침입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Adverse Possession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actual (실제적이며), open and notorious (공공에 알려지고), hostile possession (자유롭고), 그리고 continuous (지속적인) 점유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 침입자는 실제 소유자처럼 보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타인의 재산에 무단 침입중임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dverse Possession관련 법규는 각각의 주마다 다릅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지속적인 소유를 요구하며, 이때 무단침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지불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웃이나 낯선 사람들이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용 하고 있거나, 또는 점유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7-25

FORM I-9 [김왕진]

FORM I-9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 되면서,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이민 신분 확인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취업을 하던 직원들이 이민국 단속에 의하여 추방 당하고, 고용주도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I-9을 작성 하는 것 입니다. 1986년도에 제정된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에 의거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I-9이라는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I-9은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서식 입니다. 따라서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합니다. I-9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I-9은 Section 1, 2,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1은 직원이 직접 작성 및 서명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생년월일, 사회 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및 이민 신분등의 정보가 포함 됩니다. Section 2는 고용주가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마쳤음을 진술하는 부분 입니다. Section 1은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ection 2는 직원이 일을 시작한 후 72시간 이내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만일 72시간 이내의 단기간 고용의 경우라면,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즉시 Section 1과 Section 2가 작성 되어야 합니다. 1986년 11월 7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비 정규직 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다른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후에 본인의 회사에 파견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I-9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의 Section 2를 보면 신분증 확인란에 “LIST A OR LIST B AND LIST C”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List A 신분증이란 이민 신분과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들로, 시민권 및 영주권 등이 해당 됩니다. List A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List B와 List C에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직원이 List A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직원의 서명대신 “Individual under age 18” 라고 표시 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반 직원의 직위를 대체 하는 경우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Special Placement” 라고 표시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I-9을 4년동안 –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원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1년동안 –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I-9을 수정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I-9을 정확히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들이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07-20

불법 행위 – 사업 방해 (Tortious Interference with Business Relationships)[김왕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업체나 계약 관계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방해에 관련된 불법 행위 이론은, 계약 또는 사업권을 보유한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제 3자의 개입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사업 방해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오래전부터 제정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에 사용된 것은 1853년, 극장과 이미 계약한 가수를 다른 극장에서 고용 하려고 했던 영국의 판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 방해의 예로는, 거짓 정보를 퍼트려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방해 하는 경우,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두사람 사이를 방해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등이 해당 됩니다. 사업 방해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계약 관계 또는 사업 관계 –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효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방해를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라도, 일정한 사업관계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 했을 것임을 증명 하는 경우에는 사업 방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방해자의 계약 사실 인지 – 사업 방해자가 유효한 계약이 있거나 또는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하지만, 사업 방해자가 주변의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거나, 또는 사업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증명 한다면, 피해자는 사업 방해자가 계약 시실을 인지 하고 있었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 – 사업 방해를 주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휴양지 주인들이, 여객선 회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조의 행동은 휴양지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 가 없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처럼,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타인의 사업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 해야 합니다. 4. 제 3자에 의한 방해 – 사업 관계의 방해는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제 3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약당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일단 계약을 한 후, 차후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관한 반론으로는 공정거래 및 취업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행위의 근본 의도, 사업 방해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예상, 당사자들간의 관계, 방해자의 사업 방해를 통한 혜택 및 사회적인 파장등을 고려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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