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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면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2일(한국시각)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한시 면제 eta 면제

2024-12-12

K-ETA 발급 대행 폭리 심하다

 대행기관을 이용해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경우 비싼 수수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커스의 이 모씨는 지난주 K-ETA 신청에 248달러의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오는 11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K-ETA를 신청한 그는 “카드정보 입력난에 정보를 입력한 후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인당 124달러, 부부 합산으로 248달러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한국 외무부에 등록된 개인 대리인이었다”면서 “신청 취소와 함께 은행에 지불정지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출발 전에 K-ETA를 신청해 허가 받아야 한다.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여권·이메일 주소·얼굴사진·수수료 결제 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손쉽게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비싼 비용을 내고 K-ETA를 발급받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공식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을 이용해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낸 경우다.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에 k-eta를 입력할 경우 공식기관 웹사이트 외에도 많은 대행 에이전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 1인당 50~200달러를 청구할 정도로 이들 대행업체의 폭리가 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행업체의 명칭이 ‘k-eta’, ‘visit’, ‘kr’, ‘travel’ ‘immigration’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공식기관과 유사하게 보이고 사이트 디자인도 정부기관과 비슷해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주뉴욕총영사관 측도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대행 사이트가 등장해 한국행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발급 대행 eta 발급 eta 신청 공식기관 웹사이트

2022-07-18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서둘러야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를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0일 주뉴욕총영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K-ETA 신청 대상 국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안내했다. 이전에는 신청후 24시간이면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ETA 허가를 받은 후라도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K-ETA 제도란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작년 9월부터 시행돼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서 여권·이메일 주소·얼굴사진·수수료 결제 카드를 준비해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시 유효하다.   장은주 기자전자여행허가 신청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건수 증가 eta 신청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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