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없이 한국 간다
한국정부, 관광객 유치 위해
4월부터 내년까지 22개국 면제
한국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같은날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2020년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환승 관광객 유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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