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자 셸터 지원금 8000만불 뉴욕시 반환 요청 법원이 기각
트럼프 행정부 회수 조치에
법원 “반환 명령 내릴 근거 부족”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니퍼 리어든 판사는 6일 뉴욕시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반환 명령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다며 뉴욕시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8000만 달러는 지난 3년간 도시에 들어온 23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셸터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뉴욕시가 FEMA로부터 받은 2억 달러의 일부다.
지난달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지원 예산(망명신청자 셸터 운영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본지 2025년 2월 24일자 A1면〉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뉴욕시가 이민자 호텔 숙박에 5억9000만 달러를 낭비했다"며 연방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뉴욕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호텔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도 뉴욕시가 연방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이 베네수엘라 갱단의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욕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쉬 루빈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뉴욕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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