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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인회장 추대, 법적 문제 없다"…한인회·비대위 측 입장 밝혀

외부 '정관 위배' 지적에 답변
"변호사 편지 통해 설명할 터"

OC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이거 양(가운데) 위원장 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 대행 오른쪽이 조봉남 한인회장, 왼쪽은 권석대 비대위 위원.

OC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이거 양(가운데) 위원장 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 대행 오른쪽이 조봉남 한인회장, 왼쪽은 권석대 비대위 위원.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 이하 한인회)와 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가 차기 한인회장 추대 과정은 한인회 정관과 시행 세칙에 따른 것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봉남 회장과 타이거 양 대행, 권석대 비대위 위원은 6일 OC한인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 회장을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29대 한인회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한인회 정관과 비대위 시행세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회장, 양 대행, 권 위원은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노명수·안영대·김종대·이태구·정철승, 이하 한추위) 측이 한인회와 비대위에 보낸 서한에 담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담화문‘도 공개했다.
 
지난 22일 첫 모임을 가진 한추위는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선출하는 것이지 추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정관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인회 측에 이에 관한 답변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이에 관해 권 위원은 “지난 8월 6일 비상시 최고 의결 기관인 비대위가 차기 회장 선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비대위는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비대위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도록 비대위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차기 회장 추대는 이 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이 공개한 비대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대위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제청으로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다.
 
조 회장과 양 대행은 공동 명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한인회 운영은 이사장, 이사들이 활동할 수 없는, 비대위 체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따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비대위가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의 합법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 한추위 측에 변호사의 설명을 담은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 대행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2월 6일자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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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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