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인회장 추대, 법적 문제 없다"…한인회·비대위 측 입장 밝혀
외부 '정관 위배' 지적에 답변
"변호사 편지 통해 설명할 터"
조봉남 회장과 타이거 양 대행, 권석대 비대위 위원은 6일 OC한인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 회장을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29대 한인회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한인회 정관과 비대위 시행세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회장, 양 대행, 권 위원은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노명수·안영대·김종대·이태구·정철승, 이하 한추위) 측이 한인회와 비대위에 보낸 서한에 담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담화문‘도 공개했다.
지난 22일 첫 모임을 가진 한추위는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선출하는 것이지 추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정관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인회 측에 이에 관한 답변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이에 관해 권 위원은 “지난 8월 6일 비상시 최고 의결 기관인 비대위가 차기 회장 선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비대위는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비대위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도록 비대위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차기 회장 추대는 이 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이 공개한 비대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대위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제청으로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다.
조 회장과 양 대행은 공동 명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한인회 운영은 이사장, 이사들이 활동할 수 없는, 비대위 체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따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비대위가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의 합법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 한추위 측에 변호사의 설명을 담은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 대행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2월 6일자 A-15면〉
글·사진=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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