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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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