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역사상 첫 부자<아버지·아들> 회장 나올까
로버트 안 단독 후보 서류 제출
제임스 안, 32대 회장 아들
심사 문제 없으면 당선증 교부
제37대 LA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안 이사는 무투표로 당선될 전망이다.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6일 제37대 LA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받았다.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안 이사 단 1명이다. 그는 이날 오후 4시쯤 선관위 측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또 후보 등록금 5만 달러 중 후보 서류 수령때 선납한 50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4만5000달러 납부를 완료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 배부 기간 동안 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안 이사뿐이었다. 이에 안 이사의 단독 입후보 및 무투표 당선이 점쳐진 바 있다.〈본지 10월 28일 A-3면〉
제프 이 LA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 안 이사가 단독 입후보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그가 투표 없이 차기 LA한인회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이사가 제출한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을 시 바로 당선증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선관위가 서류를 검토하는데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토 결과에 이상 없다면 안 이사는 7일(오늘) 오후 10시쯤 선관위로부터 LA한인회장 당선증을 전달받는다.
단, 선관위 검토 중 안 이사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선관위는 그에게 8일까지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선관위가 재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이사는 당선증을 받게 된다.
한편, 로버트 안 이사는 32대 LA한인회장을 지낸 제임스 안 전 회장의 아들이다. 만약 안 이사의 당선이 확정되면 한인회 역사상 첫 부자 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안 이사가 당선증을 받게 되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공식 임기는 2년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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