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안,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 전망
LA한인회 후보 서류 1명 수령
서류통과후 등록시 당선 확정
후보자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수령해간 사람은 로버트 안(사진) LA 한인회 이사뿐이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 배부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후보 등록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로버트 안 이사 단 1명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해왔다. 안 이사는 지난 24일 서류를 수령하고, 후보 등록금 5만 달러 중 5000달러를 선납한 바 있다.
안 이사가 정식 단독 후보가 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는 현재 예비 후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월 6일까지 후보 등록 제반 서류 29개를 모두 제출해야 정식 후보가 될 수 있다. 만약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보완 기간(11월 7일~8일) 동안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안 이사는 문제가 없을 경우 선관위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로 투표 없이 제37대 LA 한인회장이 될 수 있다.
만약, 안 이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납한 5000달러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 등록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시 30일 내로 후보 접수 일정을 결정해 재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도 등록 후보가 없으면 한인회 이사회가 선거 일정을 다시 변경하게 된다.
한편, 단독 후보는 선거 비용 8만 달러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프 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후보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 비용 8만 달러는 2명 이상 입후보했을 시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지출된 선거 비용은 후보 등록금 5만 달러에서 충당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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