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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 받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살해

[KTLA 화면 캡처]

[KTLA 화면 캡처]

벨플라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성은 당일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테시아 블러바드 8500번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남성(26세)이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총성이 들렸다.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여성(54세)과 남성(59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남성의 어머니이고, 남성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용의자가 방으로 들어와 총을 쐈고, 이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성은 그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로 이 아파트를 일곱 번 방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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