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의회,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추진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모든 공립학교로 하여금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 후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물함이나 밀봉된 가방에 넣어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도 적시돼 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남가주 일부 학교와 학군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6월 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LAUSD가 이런 조치를 승인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교육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미국 내 다섯 번째 주가 된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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