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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LA시 골프 티타임 예약 개선 필요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 티타임 판매 문제가 이슈화되자 LA 시와 LA 카운티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골프장 예약도 과거보다 상당히 편리해졌다. 하지만 워낙 티타임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른바 골든 티타임(대개 오전 8~11시 사이)에는 예약이 어렵다. LA 주변은 골프장 숫자에 비해 골프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한인들은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 일부 골프장의 황금 시간대 티타임을 예약했다가 일정액을 받고 판매하는 한인  브로커들까지 생겼던 모양이다.  
 
브로커들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예약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LA 시가 브로커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골프 애호가들에게 지나치게 금전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LA시 운영 골프장은 티타임예약 시 1인당 10달러씩의 디파짓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파짓 한 돈은 그린피를 계산할 때 크레딧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돼도 디피짓 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LA시 운영 골프장에 티타임을 예약한 후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인당 20달러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벌금 제도를 이용해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예약한 티타임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메일로 통보 후 벌금을 부과했다.  
 
만약 티타임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대체해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디파짓한 돈에 추가로 벌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다.    
 
온라인으로 티타임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로그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크래딧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복수 예약이나 브로커를 막으려면 골프장에서 체크인 시 예약을 한 사람 본인인지 신분증(ID) 확인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예약 사이트에는 예약자의 정보들이 입력돼 있어 이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이런 방식을 시행하는 데도 티타임의 부정 예약과 판매가 이뤄진다면 골프장 내부 협조자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티타임 관련 부조리 문제로 LA 시와 카운티 공원관리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적도 있지만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골프 애호가들을 위해 티타임 예약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송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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