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면 끝까지 추적 체포"…FBI, 수미 테리 관련 강력 경고
변호인측 "기소 근거없다" 반박
모친 "미국에 대한 애국심 강해"
보석금 50만불 내고 일단 석방
공직자들에게 동맹국일지라도 국익을 위협하는 정보나 지식을 넘겨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번 사건을 두고 정권 탓을 하며 잘못을 미루는 모양새다.
18일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연방 정부기관 관계자 등을 인용. 중앙정보부(CIA) 분석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출신인 테리 선임연구원이 사실상 한국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이하 국정원)의 ‘비밀요원(secret agent)’으로 활동한 사실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테리 선임연구원의 정보원 활동을 파악해 온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소 크리스티 M 커디스 부국장 대행은 “테리가 받는 혐의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며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스파이와 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연방 검찰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 역시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연방 뉴욕 남부지법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국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가운데 18일(한국시간)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요원 활동상이 노출된 것과 관련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이나 문책을 하려면 아무래도 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 내용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은 12개 항에 나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 내용이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찬(88)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요원들이 안일하게 행동해 정보원을 희생시켰다”며 "국정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과 직접 이야기해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자’고 바기닝(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기소된 테리 선임연구원은 현재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 상태다. 연방 검찰은 FARA 위반 혐의는 유죄인정 시 징역 최대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테리 선임연구원 변호를 맡은 리 왈로스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기소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왈로스키 변호사는 “의뢰인은 수년 동안 미국을 위해 봉사했다. 학자이자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의 모친 이은애 씨 역시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딸은) 미국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아이다. 미국을 위해 헌신하듯 일했던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가 없다”며 “제 딸은 그럴 애가 아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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