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변인, '아시안 비하' 검사장 상대 소송
프라이스 '아시안은 적' 발언에
페티 이씨, 인종 차별 등 지적
이씨는 지난 3월 흑인인 파멜라 프라이스 검사장의 평소 아시아계 미국인 비하 발언과 부당 해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서한을 발송했던 인물이다.
〈본지 4월1일자 A-1면〉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페티 이씨는 파멜라 프라이스 검사장을 비롯한 알라메다카운티 정부 등을 상대로 ▶인종차별 ▶보복 ▶부당 해고 ▶임금 미지급 등 총 7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12일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원고 측(담당 변호인 니콜라스 록스보로)은 “이씨는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수퍼바이저 등으로부터 인종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자주 들었다”며 "파멜라 프라이스 검사장 역시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과 함께 가주민권국(CRD) 고소장, 이메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대변인으로서 검찰 내부의 공공 기록 공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검사장은 평소 자신의 적이 ‘언론과 아시안’이라고 말해왔고, 이씨는 근무 기간 검찰 내에서 반아시아적 정서를 명백하게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진적인 사법 개혁 정책 등으로 리콜 위기에 직면한 파멜라 검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언론 KQED는 최근 “현재 프라이스 검사장의 리콜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번 소송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라이스 검사장은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