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은 적” 한인 해고 논란
알라메다 최초 흑인 검찰 수장
문제 제기한 한인 대변인 해임
“직장내 보복 교과서적 사례”
논란이 된 검사장은 파멜라 프라이스로 가주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알라메다카운티에서 지난 2022년에 첫 흑인 검사장이 된 인물이다.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은 언론인 출신이자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한인 페티 이씨다.
LA지역 로펌 ‘록스보로포모런스나이&아드레아나이(이하 RPNA)’는 최근 이씨를 대신해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에 소송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RPNA에 따르면 이씨는 대변인으로서 검찰 내부의 공공 기록 공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RPNA는 서한에서 “검사장은 평소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적이면서 공개적으로 해왔다”며 “검사장은 자신의 적이 ‘언론과 아시안’이라고 말해왔고, 이씨는 근무 기간 검찰 내에서 반아시아적 정서를 명백하게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프라이스 검사장이 급진적 사법 개혁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리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시작됐다. 당시 검찰 측은 프라이스 검사장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해왔던 지역 언론의 한 기자(에밀리 라구소)를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검찰 기자회견장 출입을 금지했다.
RPNA측 서한에는 “이씨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기자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을 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후 해당 기자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공공기록법인 CPRA에 따라 검찰 측에 언론 관련 정책 및 규정 등의 문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PNA측은 서한을 통해 “대변인실의 디렉터는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이런 부분이 비윤리적이라 생각했고 검찰 내 조직원들에게 CPRA 준수와 관련한 우려를 여러 번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CPRA는 소비자 등이 부정확한 정보 등을 정정할 권리 또는 관련 정보 요구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이다.
RPNA 서한에 따르면 법 규정 준수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던 이씨는 결국 검찰 내에서 CPRA 대응 회의가 끝난 직후 “8분 내로 사무실을 비우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에 발생한 일이다.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사유는 ‘계약직’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RPNA는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보복과 관련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프라이스 검사장이 평소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갖는 적대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실제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근무했던 아시아계 레베카 워렌 검사는 지난해 5월 재스퍼 우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장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매우 경멸적이고 무례하게 대한다”며 사임해 논란이 됐었다.
재스퍼 우는 지난 2022년 11월 오클랜드 지역에서 벌어진 갱단 총격전에서 무고하게 총에 맞아 숨진 돌배기 남자 아기다.
RPNA측은 “이 서한에 답을 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RPNA측은 합의금으로 이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임금 미지급, 임금 손실, 변호사 비용 등 15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알라메다카운티검찰측은 이러한 소송 경고와 관련, 29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알라메다카운티선거관리국에 따르면 프라이스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은 12만3000개 이상 접수됐다. 이 중 유효한 서명이 7만3000개 이상이면 리콜 여부를 묻는 선거가 진행된다. 컬럼비아대학 출신의 페티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알라메다카운티검찰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지역 방송인 KTVT, NBC 하와이, WJW-TV, KTVU 등을 거치며 앵커, 기자 등으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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