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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용 사건’ 자료 소송까지 해야 주나

LA경찰국(LAPD)이 경찰의 양용씨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 본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행정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다. 다만 10월29일 까지는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이에 본지는 당시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과 교신 내용 전부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PD의 자료 공개 거부 입장은 실망스럽다. LAPD는 이미 지난 16일 바디캠 영상 일부와 911 신고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앞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공개된 영상도 양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부각한 내용이었다. 경찰 진입 이전 상황과 총격 후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과연 LAPD가 양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본지는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주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이 있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정부기관 본연의 임무인 시민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공권력의 남용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본지가 소송까지 하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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