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고객 폭행 혐의로 기소
지난해 폭행 혐의로 수차례 체포·기소
78세 한인 고객과 다툼 중 폭행 혐의
변호사 측 “폭행 전혀 없었다…증거 제출”
29일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따르면, 퀸즈형사법원은 1일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찬 변호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에 퀸즈형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29일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두 차례(11월 28일, 9월 7일) 체포됐다가 불구속 조치됐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보호조치를 받았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 리포트와 증인 진술서 등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당초 조 변호사에게 주택 퇴거이슈와 관련한 의뢰를 했고 제대로 된 퇴거조치를 못 했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이 남성은 조 변호사의 고객임과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 공사도 맡았는데, 사무실 공사비도 밀려 있다며 함께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벌였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폭행을 당한 78세 한인 남성은 플러싱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폭행으로 판단한 의사가 경찰 측에 신고하면서 형사기소로 이어졌다. 통상 한인 커뮤니티에선 사건사고가 있어도 경찰 신고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진이 폭행으로 판단한 데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었던 탓에 중폭행으로 분류,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리포트를 작성했다. 특히 이 피해자는 메디케이드도 신청을 안 해 둔 상태여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뻔했으나, 퀸즈검찰청 피해자 보호센터가 나선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소 건수 외에도 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5일 등에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 지난달 19일 형사 법원에서 치안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조건부 석방됐다. 당시에도 뉴욕대 랭곤병원에서 중폭행으로 진단을 내렸다.
한편 조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사무실 현장 감시카메라 화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장만 담겨 있는 잘못된 진술이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설명하는 사무실 공사 건 역시 제가 의뢰한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