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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