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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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