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