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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절도 처벌 강화법 가주 상원 통과…관할 지역 벗어나도 추적 권한

온라인 5000불 이상 소득 추적

가주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소매점 절도와 장물 판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대거 주 상원을 통과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 의장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5000달러 이상 소득을 가진 판매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직범죄나 장물이 연루됐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엔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잡힐 때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장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되팔거나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구입 과정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들은 운송화물에 대한 절도 행각에 대해서도 개별 카운티가 자체 관할 지역을 벗어나도 여전히 추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차량 절도 행각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의 맹점도 보강할 예정이다.
 
주 의회 안팎으로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범죄 우려 정서가 높고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올 것을 감안해 법안 통과와 서명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950달러 이하의 절도 사건은 경범죄로 다루는 ‘발의안 47’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압박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교도소 수용 인력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 1억1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6월 중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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