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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로보콜은 불법"…연방통신위 만장일치 결정

발신 전 사전 동의 얻어야

그래픽=박낙희 기자

그래픽=박낙희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로보콜이 금지된다.
 
CNN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 선거 보안 위협 및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로보콜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날 텔레마케팅 및 로보콜 관련 연방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로보콜을 ‘인공’으로 간주하는 로보콜 방지 규정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로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콜 발신자는 AI 기술을 통해 생성됐거나 조작된 인공 또는 사전녹음 음성을 사용할 경우 전화 발신 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제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기 로보콜은 기존의 불법 로보콜과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로보콜 건수는 2019년 약 585억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550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기꾼들이 AI 생성 목소리를 사용한 로보콜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콜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발효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에 AI 생성 목소리를 포함한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뉴햄프셔 유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주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주 만에 내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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