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한국 민원서류, 동포에겐 너무 복잡
행정서류 한자어·새로운 용어 생소한 한인들
영사관 자체제작 샘플과 비공식 번역본 의존
영문 병기한 민원서류 필요성 갈수록 커져
“호적 아시죠? 호적에 있는 본적입니다.”
12일 오전 맨해튼 주뉴욕총영사관 6층 민원실. 한 부부는 민원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성이다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재외유권자 등록 테이블을 찾아가 담당자도 아닌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본적이라는 단어를 듣자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서류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이날 한국 인감을 바꾸기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 인감(변경)신고서 작성법이 복잡해 헤매던 이 남성은 결국 민원실에 비치된 샘플 서류를 하나하나 베껴 겨우 신청서와 위임장 작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 남성은 “샘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원서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근 법원행정처는 뉴욕총영사관 등 해외공관을 방문해 민원서류 작성시 필요한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해갔다. 이 중 대표적인 안건은 바로 ‘등록기준지’라는 단어의 모호성이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2008년 호적법 폐지로 인한 본적 대체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다. 호적법 폐지와 함께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워낙 ‘등록기준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탓에, 총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Place of registration’이라는 영문 해석을 적은 샘플을 제시해두고는 있지만, 이조차도 이해를 못 해 빈칸으로 둔 채 민원창구를 찾았다가 결국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한국의 호적법 폐지는 의미가 큰 만큼, 현재로선 등록기준지라는 단어 자체를 바꾸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이 주요 민원서류 영문 버전을 만들거나,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이다. 이미 뉴욕 등 해외공관 민원실에선 자체적으로 한국어 민원서류를 영문으로 해석해 비치해두고 있는 만큼, 차라리 공식적인 영문 해석을 덧붙여 민원서류를 제공하면 한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문 버전, 혹은 영문병기 민원서류의 대표적인 좋은 예시가 바로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개정된 영문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신청서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다. 영사관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비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는 무조건 한국어여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병역법 시행규칙을 바꿔 영문서를 제공한 것을 보고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법·국적법 등 서류를 바꾸려면 개정해야 할 법과 관할부처가 다른 만큼, 재외동포청에서 해외동포 의견을 취합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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