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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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