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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할 ‘입양인 시민권 법안’

장연화 사회부 부국장

장연화 사회부 부국장

“연방 법무부를 대통령 직속 부서로 만들고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군을 시위 진압에 동원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싱크탱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대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연방 공무원을 5만 명가량 해고하고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수·인계에만 2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도 있다.  
 
헤리티지는 2024년 말까지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들을 행정부에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사해보니 이미 데이터 기술 기업인 오라클(Oracle)과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대해 알게 된 건 지난주 LA를 방문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를 통해서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워싱턴DC에서 입법 관련 활동을 하는 김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가 워싱턴 DC에 너무 무심하고 잘 모른다”며 이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밖에서는 의회에서 싸움만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공화당 내부는 벌써 차기 집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의회에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한인 커뮤니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에 균형 있게 접근해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무관심에 답답해했다.  
 


그의 답답함의 뿌리는 무국적자인 한인 입양인을 구제할 수 있는 ‘입양인 시민권 부여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안정하게 사는 입양인들을 위해 발의됐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CCA가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은 여전히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 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번번이 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그러다 지난 2021년 3월 애덤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작년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던 과정 중에 통과된 만큼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작년에 연방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던 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제했기 때문이었다. 양 당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자 동료 의원들도 말없이 지지를 표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처럼 기대를 모았던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민권 부여 내용에 대한 승인을 주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법안을 내년 회기에 다시 상정하려면 하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지지를 요구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  
 
김 대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던 만큼 법안이 무산되니 솔직히 허무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너무 힘든 프로젝트였다며 지쳐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한인 입양인들을 위해 일하겠나 싶어 고민하고 있다”고 대화 내내 안타까워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영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5만 명이나 된다. 이중 한인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한인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인뿐이다. 또 한인 커뮤니티가 없으면 이들은 고립된다”며 “한인 입양인들이 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한인들이 지켜달라”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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