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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계열사 노동법 소송 쟁점은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라는 삼성 계열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은 삼성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알려졌다. 그만큼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임한 고위 임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였다. 이 임원은 행사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차별행위 보고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연구소 소장에게 알렸지만 얼마 뒤 오히려 해고됐다는 것이다. SRA은 그동안 세 차례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피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SRA 측은 고용 계약서의 ‘의무 중재’ 조항을 내세워 재판 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의 노동법은 전국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고용주의 각종 차별적 조치나 언행에 대한 처벌은 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갓 온 고위급 주재원 가운데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한국 기업들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서열과 상명하복식 기업문화가 몸에 밴 탓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현지법인 설립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적 노사관이나 노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벌적 배상 제도까지 있어 잘못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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