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지역 주택 보험 가입 재개
가주보험국-보험사 합의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
지역 따라 인상 폭 편차 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21일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보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보험국장에게 “가주 시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긴급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주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만이다.
라라 국장은 언덕, 협곡 등 화재 고위험 지역 주택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사들이 주 당국을 통해 더 높은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업체별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화재 위험지역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이트팜은 화재 위험지역 주택의 18%를 커버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15%는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과 기타 보험사가 커버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페어플랜은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보험사들은 가주에서 더 조속히 서비스 재개를 원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은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주보험국에 인상 요청이 계류 중이다.
요청안이 승인될 경우 각 업체는 희망 요율만큼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지만, 숲속의 오두막은 200%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은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인상 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2017~18년 대규모 산불 재해 이후 보험사들은 재해 빈도 증가,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 및 갱신을 제한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보험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이, 6월에는 5위인 올스테이트가 주택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2위 파머스도 신규 가입 제한에 나선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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