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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가입 쉬워진다…가주, 새 규정 내달 2일 시행

가주가 산불위험지역의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보험료 책정 시 과거 손실 데이터 대신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다. 주 전체 주택 보험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불 위험 지역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 보험사는 산불 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를 커버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불 대비를 위해 건물 방화벽 설치, 불연성 지붕 재료 사용, 주변 초목 제거 등 주택 보호 조치를 취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을 의무화한다.   산불위험지역에서의 보험가입이 쉬워지는 대신 보험사들은 기상 데이터, 지리 정보, 산불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데이터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해진 산불이 규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피해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가 커졌고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실제로 가주 7위에 해당하는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주택보험을 중단했고 스테이트팜은 7만2000여 가구의 주택보험갱신을 거부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페어 플랜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위험 노출 규모도 2020년 153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 기준 4580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 단체 컨수머와치독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이 보험료 산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러는 “새로운 규정은 투명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보험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 업계는 이번 규정을 ‘필수적 변화’로 평가했다. 전미손해보험협회(APCIA)는 가주의 기존 보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규정이 보험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대형보험회사들이 산불위험지역에서 보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혜택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행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주가 산불위험지역 보험료 책정

2024-12-16

산불 위험지역 주택 보험 가입 재개

가주의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지역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21일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보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보험국장에게 “가주 시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긴급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주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만이다.   라라 국장은 언덕, 협곡 등 화재 고위험 지역 주택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사들이 주 당국을 통해 더 높은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업체별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화재 위험지역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이트팜은 화재 위험지역 주택의 18%를 커버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15%는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과 기타 보험사가 커버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페어플랜은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보험사들은 가주에서 더 조속히 서비스 재개를 원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은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주보험국에 인상 요청이 계류 중이다.   요청안이 승인될 경우 각 업체는 희망 요율만큼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지만, 숲속의 오두막은 200%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은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인상 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2017~18년 대규모 산불 재해 이후 보험사들은 재해 빈도 증가,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 및 갱신을 제한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보험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이, 6월에는 5위인 올스테이트가 주택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2위 파머스도 신규 가입 제한에 나선 바 있다. 박낙희 기자위험지역 산불 주택보험 시장 보험 가입 화재 위험지역 주택보험

2023-09-24

뉴욕시 새 홍수 위험지역 공개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새로운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공개했다.   6일 공개된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하고 있다.   홍수 위험지역으로는 퀸즈 북동부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유니온스트리트 등을 포함한 루스벨트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돼 있는 머레이힐 162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애비뉴 사이,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다.   지도는 웹사이트(experience.arcgis.com/experience/6f4cc60710dc433585790cd2b4b5dd0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시에서 1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침수피해를 받은 만큼, 올해부터라도 철저히 홍수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NYCEM)이 운영하는 ‘Notify NY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트위터를 팔로하면 실시간 경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비상 대피 지역을 웹사이트(maps.nyc.gov/hurrica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대서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중 65%가 ‘평균 이상’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5%는 평균 정도, 나머지 10%는 평균 이하로 전망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13명 중 11명)이 불법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추진됐던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은 2021~2022회계연도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버니(주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지하 주택의 합법화가 지난 회기 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위험지역 뉴욕 홍수 위험지역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 뉴욕시 환경보호국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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