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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지역 주택 보험 가입 재개

가주의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지역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21일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보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보험국장에게 “가주 시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긴급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주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만이다.   라라 국장은 언덕, 협곡 등 화재 고위험 지역 주택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사들이 주 당국을 통해 더 높은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업체별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화재 위험지역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이트팜은 화재 위험지역 주택의 18%를 커버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15%는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과 기타 보험사가 커버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페어플랜은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보험사들은 가주에서 더 조속히 서비스 재개를 원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은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주보험국에 인상 요청이 계류 중이다.   요청안이 승인될 경우 각 업체는 희망 요율만큼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지만, 숲속의 오두막은 200% 인상될 수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은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인상 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2017~18년 대규모 산불 재해 이후 보험사들은 재해 빈도 증가,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건축비용 등을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 및 갱신을 제한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보험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이, 6월에는 5위인 올스테이트가 주택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2위 파머스도 신규 가입 제한에 나선 바 있다. 박낙희 기자위험지역 산불 주택보험 시장 보험 가입 화재 위험지역 주택보험

2023-09-24

뉴욕시 새 홍수 위험지역 공개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새로운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공개했다.   6일 공개된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하고 있다.   홍수 위험지역으로는 퀸즈 북동부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유니온스트리트 등을 포함한 루스벨트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돼 있는 머레이힐 162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애비뉴 사이,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다.   지도는 웹사이트(experience.arcgis.com/experience/6f4cc60710dc433585790cd2b4b5dd0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시에서 1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침수피해를 받은 만큼, 올해부터라도 철저히 홍수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NYCEM)이 운영하는 ‘Notify NY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트위터를 팔로하면 실시간 경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비상 대피 지역을 웹사이트(maps.nyc.gov/hurrica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대서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중 65%가 ‘평균 이상’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5%는 평균 정도, 나머지 10%는 평균 이하로 전망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13명 중 11명)이 불법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추진됐던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은 2021~2022회계연도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버니(주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지하 주택의 합법화가 지난 회기 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위험지역 뉴욕 홍수 위험지역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 뉴욕시 환경보호국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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