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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역 서비스 요구하자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미국 이민생활에서 알아둬야 할 세 사람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라고들 한다. 의학, 법률, 세금은 전문적 분야라 영어로 업무를 보려면 영어가 서툰 한인들은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다행히 한국어가 유창한 한인 전문인들도 많지만 한인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센서스에 따르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less than very well)’고 답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인구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로 늘어났다. 현재 미국 인구 가운데 6800만 명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를 제한적, 또는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limited or non-English speakers) 비율은 중국, 한국, 베트남계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다음으로 러시아, 폴란드, 슬라브계, 히스패닉 순서였다.
 
의료 분야로 가면 문제가 커진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잉그리드 J 홀 박사는 유방암 조기 검진 캠페인을 시행하던 중,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 주목했다. 그 결과 그는 영어가 서툰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홀 박사는 3개 대조군을 만들어 서로를 비교했는데, 백인 인구의 84%가 일상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영어를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구사하는 인구는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영어를 못하는 히스패닉의 경우 69%만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언어 문제는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보험 커버리지 등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라타팔라니아판 박사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언어적 문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덜 받게 되어 환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아시안 환자들을 연구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아시안 연구교육센터(Stanford University CARE)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볼 때 통역이 없는 영어 능력 부족 환자는 입원 기간이 3일 이상 늘어나며, 심장 관련 질환의 경우 재입원 확률도 3배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포더블 케어 법(Affordable Care Act)은 의료기관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통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 통역을 이용하는 한인은 드물다. 불편하기도 하고 추가로 돈이 들까 봐 걱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신 많은 한인은 병원에서 영어가 필요할 때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이용하곤 한다.  
 
전국히스패닉 의료인연합(NHMA)의 회장인 엘리나 V 리오스 박사는 메디케이드로 통역 서비스를 커버하는 주가 15개 주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더욱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한인들도 이제는 의료나 법률 현장에서 통역을 미리 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부분의 의료 현장 및 법원, 경찰에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의료 현장에 통역이 동반하면 좋겠지만,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전화 또는 원격 비디오 통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도 세금을 내는 만큼 권리를 요구할 때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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