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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언론 자유가 침해됐던 팬데믹 사태

장열 사회부 부장

장열 사회부 부장

그들은 팬데믹 동안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부와 빅테크가 벌인 짓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대중의 판단력을 흩트렸다.
 
메타(전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토했다. 그는 최근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인 프리드먼은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딥러닝 과학자다.
 
저커버그는 방송에서 팬데믹때 정부와 과학계 등이 페이스북에 코로나와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검열 및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를 압박한 사실도 폭로했다. 당시 백악관 디지털 전략 책임자였던 롭 플래허티는 어젠다에 반하는 정보, 백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콘텐트에 대한 검열 대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개입했다. 그들은 검열 목록까지 작성해 전달했다.
 
저커버그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검열한 콘텐트 중에는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도 많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뒤따를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검열로 삭제된 콘텐트는 페이스북에서만 무려 1800만 개였다. 그들은 의료적 전문성이 일절 없는 기업에 권한을 쥐여줬고, 빅테크는 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팩트’는 그렇게 통제됐고 가려졌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는 팬데믹때 봉쇄 정책을 반대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당했다. 바타차리아 박사는 저커버그를 향해 “이제야 겸손해진 것인가. 검열에 협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에런 케리아티 박사는 UC어바인 의료윤리학 교수였다. 학교 측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해고당했다. 현재 그는 의학자, 법조인들과 함께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케리아티 박사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상 판례를 보면 권리는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며 “미국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양쪽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검열로 대중이 확증편향에 갇히자 실생활에서는 블랙 코미디가 연출됐다. 과학이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6피트)가 처음으로 설정됐다. 그것도 모자라 플라스틱 가림막이 생겼다. 사방이 트여 있고 공기가 순환되는 곳인데 가림막 하나가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를 막아줄 거라 여겼다. 식당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도, 음식이 나오면 벗었다.  
 
백신도 처음에는 딱 두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 감염도, 전파도 막을 거라 했다. 군말 않고 팔만 걷어붙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사상 초유의 교차 접종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에 서로 다른 백신 두 개를 섞어 맞는 일도 있었다.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 계속 말을 바꿨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는 ‘플립-플롭(flip-flop)’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그래도 보호가 안 되자 책임을 비접종자에게 돌렸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몰아갔다. 일상을 제약했고, 일자리를 위협했다. 비접종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해버렸다.  
 
그들은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 했다. 장기 부작용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갓난아이에게 허용했다. 백신 접종은 공적 영역인데, 부작용은 사적 영역에서 다뤘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연방 정부의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VICP)에 포함되지 못했다. 피해는 각자의 몫이었다.
 
팬데믹 사태가 진정 심각했던 건 공중 보건 위기 이면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자 대중의 인식에서 코로나는 점점 잊히고 있다. 과도한 공포가 자아낸 정책들은 이제 실체를 찾기 힘들다.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서히 연기가 걷히는 게 두려운가 보다.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숨길 수 없으니 이제야 슬며시 털어놓는다.
 
장열ㆍ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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