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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관전 포인트

정 레지나 LA 독자

정 레지나 LA 독자

‘신속재판법(the Speedy Trial Act)’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첫 공판 날짜를 8월 14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보관, 그리고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기밀문서 일부 열람을 위한 보안인증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예상되므로, 재판을 12월에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월트 나우타의 기소 사유가 국가기밀문서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팀과 배심원들은 정부 기밀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기밀정보처리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CIPA)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파이방지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기밀의 부적절한 취급을 범죄로 규정한다.  
 
트럼프가 받는 37개의 혐의 중 31개는 FBI(연방수사국)가 작년 8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 등을 수색할 때 발견한 극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일부 문서는 반환했지만 여전히 140여 개의 극비문서를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1개 문서만 기소한 이유는 나머지 문서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IPA는 1980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레이메일(graymail)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레이메일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소를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 권리가, 국민에게는 재판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IPA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공개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 덕분에 법원은 기밀 증거물의 차단, 검열 또는 대체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변호인단에게 제공하는 증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어떤 기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사와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CIPA법 아래에서는 배심원과 대중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때때로 배심원들만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증인법(Silent Witness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 전에 ‘발견단계(the Discovery Phase)’라는 과정이 있다. 검찰은 증거물을 변호팀에 제공하고, 변호인은 받은 서류를 검찰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검토한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공개할 기밀 서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적은 ‘봉인된 서류(Sealed Document)’를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은 이미 트럼프 변호인들에게 ‘발견단계’의 일환으로 기밀이 아닌 증거물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소환장으로 획득한 문서,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 대배심에서의 증인 진술, 관련 문서의 복사본, 수사 중에 획득한 폐쇄회로 영상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84명의 봉인된 증인 명단을 법정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반면, 특검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기밀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바빠서 서류를 정돈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엔, 법무부가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23일에는 공화당 하원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다운 입장을 취한다. 

정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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